농림부가 농안법 개정을 통해 도매시장내 중도매인점포 사용료 대폭 인상을 추진하고 있어 중도매인들의 반발이 거세다.
농림부는 지난달 20일 중도매인들이 사용하는 점포사용료를 현행 1천분의 10에서 1천분의 30으로 300% 인상하고, 사용료부과에서 제외됐던 중도매인사무실을 점포사용료와 같이 1천분의 30까지 부과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중도매인들은 지나치게 높은 점포사용료의 인상은 결국 ‘중도매인 죽이기’라고 강력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전국농협중도매인연합회(회장 구광모)는 지난 15일 농림부를 항의 방문하고, 김영만 농산물유통국장과 면담을 통해 입법예고된 중도매인점포 사용료 300%인상과 사무실사용료 부과를 즉각 철회해 줄 것을 주장했다.

이날 연합회는 “점포사용료의 무리한 인상은 결국 유통비용 증가로 이어져 중도매인들의 도산과 이직을 촉진하고 농업인들이 생산한 농산물이 제값을 못 받는 등 농산물의 유통이 심각하게 왜곡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특히 연합회는 농림부가 실무협의를 통해 수렴한 농안법 개정안 의견을 무시하고 점포사용료를 일방적으로 인상했다며 반발했다.

연합회는 “이미 합의를 통해 마련한 개정안을 무시한 것은 농림부가 중도매인사무실 사용료를 수입증대 목적을 두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도매시장 관리기관의 의견만을 수용한 것”이라고 농림부의 ‘표리부동’ 행태를 거세게 비난했다.

연합회의 강력 항의에도 불구하고 이날 농림부는 “중도매인점포에 대한 사용료 부과는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당연히 부담해야 하는 것”이라면서 “철회할 방침이 없다”고 답변했다.
저작권자 © 여성농업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