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농어민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수준을 상향조정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농림부는 지금까지 전체 45등급 중 13등급(표준소득기준 월 48만원)까지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14등급(표준소득기준 월 52만원)부터 45등급(표준소득기준 월 360만원) 까지는 2만1600원을 정액 지원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50% 지원대상을 13등급에서 14등급으로 확대해 1인당 연금보험료 지원액이 지난 한해동안 11만9000원~25만9000원에서 올해는 11만9000원~28만1000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농어민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은 수입개방 등 농어민의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1995년부터 보건복지부 예산에서 편성지원 받아왔으나 올해부터는 관련 예산을 농림부로 이관해 지원하고 있다.
농어민연금 지원에 따라 농어민 연금가입자 27만5000명이 부담해야 할 연금보험료 1,874억원 중 761억원이 국고에서 지원된다.

농림부 관계자는 “정부가 앞으로도 농어민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수준을 연차적으로 인상해 농어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농림부는 농어민의 노후생활 안정과 가계의 경제부담 완화를 위해 국민연금에 가입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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