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2007년도 ‘경관보전직접지불제’ 사업대상지역으로 10개 시·도에 800㏊를 선정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경관보전직불제는 농지에 일반 소득작물 대신 소득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경관작물을 재배하는 경우에 ㏊당 170만원을 소득손실보전 차원에서 농가에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지난 2005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시행해 오고 있다.

특히 경관보전직불제에 대한 농업인들의 관심이 해마다 증가해 올해는 전국 10개 시·도에서 사업계획 면적의 약 300%(2300㏊)가 사업대상지로 신청됐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경관보전직불제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올해 대상작목 범위를 넓히고 사업대상 면적을 확대했다.

2005년과 2006년에 유채, 메밀, 코스모스, 해바라기, 목화, 야생화 등으로 한정돼 있던 것을 올해부터 연과 자운영을 추가하고 사업대상 면적을 지난해 470㏊에서 올해 800㏊로 확대한 것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올해 시범사업운영 결과를 검토해 경관작물범위 확대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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