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회, 임금반납 후 6배 받아가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여, 야 국회의원들은 지난 10월 14일 한국마사회 제주경마본부에서 한국마사회에 대한 국정감사를 벌였다. ‘2008년 세계적인 금융위기에 ‘마사회는 국민들을 도박판으로 몰아넣고 도박중독자를 양산하는 사행산업의 모습으로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해 수익을 내고 앞에서는 함께 고통을 이겨내자며 임금을 반납하는 척하면서 뒤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받아갔다고 질타했다.

마사회 연간 매출액(7조4천억원)의 400%를 훌쩍 넘는 30조원대 추정 불법 사설경마의 폐해가 심각해도 마사회의 대응은 극히 소극적이다는 지적이다. 불법경마의 세금탈루 규모도 무려 8조1천억원이나 돼도 방관만 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지급, 57억원 → 105억
조진래 의원(한나라당 경남 의령·함안·합천)은 마사회가 임금을 반납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반납한 금액의 6배를 받아간 것에 대해 질타했다. 2009년 마사회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액은 2008년의 96억에서 6억이 줄어든 90억이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용내역은 꾸준히 증가하다가 2008년 57억원에서 2009년 105억으로 증가했다면서 출연액만 줄었을 뿐, 사용내역이 줄기는커녕 갑자기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조의원은 ‘마사회는 정규직 직원 1인당 980만원을 사내복지기금으로 지급했으며, 이는 정규직 1인당 지급액이 2008년 590만원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라고 말했다. ‘소외계층과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늘리고 정규직 직원들의 주머니를 채웠다며 강력 질타했다.

‘2008년 금융위기 등으로 대부분의 공기업들이 임금을 삭감하거나 동결할 때, 마사회 역시 임금 인상을 동결하고 전체 임직원 임금 중 총 6억5천만원을 반납하는 척 했지만, 반납금액의 6배에 해당하는 36억9천만원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올려 총 94억7천만원을 받아간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고수입 마주들에게 각종 혜택
조 의원은 또 각종 혜택과 고수입을 올리는 마주들이 이용하는 마주전용실의 환급률이 일반실보다 무려 10%를 넘어선다며 적중률에 문제가 있다고 질타했다. 지난해 서울경마공원에서 말을 소유하고 있는 마주는 481명이며 이들이 한 해 동안 상금으로 벌어들인 돈은 총 402억이다.

1인당 약 8천400만원의 고수입을 올렸으며, 이중 상금을 가장 많이 번 사람은 8억3천만원이다. 2010년 서울 경마장을 예로 보면 7월까지의 마주전용실 환급률은 일반실의 71.5%보다 12%가 높은 평균 84%로 10%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사회가 마주들에게 일반 경마고객에 비해 예우를 넘어선 지나친 특혜를 주는 것은 문제라며 불법사설경마를 피해 정당하게 경마장과 장외발매소를 찾는 일반 경마고객이 10% 환급률 만큼의 손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특히 마사회는 마주들이 경마 직전에 조교사들을 접촉하는 권한에 대한 규정을 보다 엄격하게 정하고 자기 소유 말이 아닌 경쟁마에 대한 정보유출은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주들, 위탁관리비 4억6천700만원 체납
조 의원은 마주들은 막대한 수입을 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탁관리비를 1인당 평균 297만5천원, 총 4억6천700만원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3개의 경마장 중 제주경마공원의 체납액은 1인당 평균 33만8천원으로 다른 경마공원들에 비해 현저히 낮은 이유는 제주경마공원의 경우 위탁관리비를 2개월 이상 체납하는 마주는 출마신청이 제한되는 관계로 매주 체납액에 대한 변제처리가 이루어지기 지기 때문이라며, 서울경마공원과 부산경마공원에도 똑같은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외발매소 9개소 편법 면적확장
조 의원은 “마사회는 사감위의 장외발매소 단계적 축소방침을 위배해 편법으로 장외발매소를 확대했다”고 지적했다.

서울 25개, 지방 7개 등 총 32개소의 장외발매소 중 모두 9곳의 매장 면적이 늘어났고 면적확장은 주로 층수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장외발매소의 확장은 입장객의 증가로 이어져, 2009년 면적을 확장한 장외발매소 5곳을 보면 확장 전인 2008년에 비해 일일평균입장객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장외발매소 전체의 매출규모도 증가 추세이다. 2006년 장외 발매소 전체 매출액은 3조7천113억원이며, 2008년과 2009년에는 각각 5조1천81억, 5조1천363억원을 기록했다. 또한 장외발매소의 1인당 베팅액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2006년 장외발매소의 1인당 평균 베팅금액은 23만원이지만, 2010년에는 7만원이 증가한 32만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입장정원제가 있기는 하지만 지켜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검사도 제대로 하지 않는 현실에서 장외발매소의 매장이 확장되면 찾는 사람이 늘게 되고 그만큼 도박 중독자가 늘어나는 꼴이 된다’며 질타했다.

불법사설경마 대처 소극적
조 의원은 “불법 사설 경마에 대처하는 마사회의 자세가 소극적일 뿐만 아니라 불법사설 경마의 규모에 비해 단속인력과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사설경마단속 예산은 2007년 1억3천만원에서 2010년 3억7천만원으로 늘어났지만, 2010년 단속관련 예산 3억7천만원은 최고 30조5천억원 규모로 추정되는 불법 사설경마 규모에 비해 너무 부족하다.

인력도 인턴 2명과 아르바이트생을 제외하고는 정규직은 10명에 불과하며 그나마 단속도 경마일인 주말 오후에 이루어져 한계가 있다. 마사회는 불법 사설경마 방지를 위해 2009년 7월 경찰청에 ‘사설경마 전담반’ 설치를 요청했지만, 1년이 지난 2010년 10월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마사회가 경찰청과 업무협의나 관련회의 등을 한적조차 없다”는 조 의원은 “보이기 위한 행정, 전시용이 아니냐”며 강하게 질타했다.

지난해 한국마사회가 형사정책연구소의 연구용역을 의뢰한 결과에 따르면 국내 불법 사설경마 시장규모는 2008년 단속실적 기준으로 9조 ~ 최고 30조5천억원으로 추정됐다.
이는 1차 연구용역 보고 결과인 2004년 추정치 3조3천848억원보다 4년새 무려 2.7~9배나 급성장한 셈이다. 최고 추정치는 마사회 연간 매출액(7조4천억원)의 400%를 훌쩍 넘는 등 불법 사설 경마의 폐해가 심각하다.

마권 구매 상한제 무용지물
김우남 의원(민주당 제주시을)은 “경마의 사행성을 막기 위한 대표적인 제도가 마권구매의 상한선 제도이고 1회 발매금액 한도는 10만원, 경마의 하루 경주 횟수는 최대 15회이지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2천872건의 구매상한액 위반사항을 적발하는 등 마권구매 상한선 제도가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했다.

사감위가 2009년 08월부터 2010년 8월까지 본장 및 장외지점에 대한 구매상한액 위반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2천87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고 사감위에 적발이 되지 않은 건수를 감안한다면 위반 행위가 이보다 훨씬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감위가 구매상한제 단속 위반을 위해 과천 경마장에 상주하는 현장조사관 인원은 2명 뿐인데 2009년 8월부터 2010년 8월까지 사감위가 과천경마장에서만 적발한 구매상한제 위반 건수는 1천671건이다고 지적했다.

마필관리사 이직률 39.3%, 산재율 18.2%
김 의원은 또 “마필관리사 노동조합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마필관리사의 이직률은 2009년 39.3%임은 물론 산재율은 18.2%로 무려 26배 높다”고 지적했다. 1993년 이전에는 기수나 조교사, 마필관리사 등은 마사회 직원이었다가 그 이후 분리되었다고 하더라도 마필관리사들이 국내 경마산업의 최전선에서 일하는 분들인 만큼 대책은 강구해야 한다고 질책했다. 마사회는 조교사에 대한 면허 교부권을 가지고 있으나 마필관리사에 대한 고용승인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등 권한만 있고 책무는 없는 만큼 마필관리사의 이직률과 산재율을 낮출 수 있는 마사회 차원의 대책이 즉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매점 ‘제3자 양도 또는 전대 금지’계약 위반 횡행
김 의원은 “마사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매점 등 고객 편의시설을 운영하는 분들은 대부분 국가유공자나 민주화운동 관련자 혹은 장애인,  노인들이다”면서 임대차계약서 작성에도 불구하고 ‘제3자의 양도 또는 전대 금지’ 행위가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매점 임대차계약서 3조를 보면 계약자는 임대물건을 직접 운영하고 불
가피한 경우에는 마사회의 사전허가를 얻은 경우에 가족에 한해서 운영하게 하고, 이를 제3자에게는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당전대 관련자들은 사회소외계층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해 순간의 목돈으로 운영권을 넘겨받음으로써 그 분들의 안정적 소득원을 빼앗아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타당성 분석없이,
3천900억 쏟아 붓는 영천경마장
김 의원은 “영천경마장은 대략 3천900억 정도의 비용이 투입된다”면서 인구 10만 규모의 작은 도시 영천에 과천 경마장의 2배가 들어선다는 것이 과연 타당한 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지금이라도 전문적 용역과 의견수렴을 통한 사업의 구체적 타당성 분석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제주, 말 산업의 메카로 육성해야
‘말산업육성법안’이 시행되면 제주는 말산업 특구로, 마사회는 말산업육성전담기관으로 지정돼 향후 국내말산업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말산업 연구·개발의 중심지로서는 말산업의 인프라가 가장 잘 갖추어져 있는 제주가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더불어 향후 말산업 특구의 위상에 걸 맞는 세계적 제주마사박물관이 될 수 있도록 회장이 직접 그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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