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유기가공식품, 수요에 공급 못 미쳐

세계유기농시장 전망은 밝으나 국내 친환경농산물 중 유기농산물 비율은 1999년 26.3%,
2002년 10.5%, 2006년 8.5%, 2009년 4.6%로 점점 줄어들고 있다. 특히 다른 나라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저농약·무농약 농산물이 친환경농산물의 95%를 차지하고 있어 문제이다. 현재 유기농산물은 전체 생산면적의 0.8%로 유기농 선진국인 독일 5.5%, 이태리 11.0%에 비하면 낮은 실정이다. 세계 유기식품산업 시장규모가 전 세계적으로 매년 30% 이상 성장하는 고성장산업인 점을 생각하면 안타까운 현실이다.

WTO, FTA 등으로 인해 국내 농산물 시장개방이 확대됨에 따라 외국의 유기농산물 등 유기식품원료와의 세계경쟁(43조원 규모)은 이미 시작됐다. 국내 유기가공식품 시장은 이유식, 과일주스, 씨리얼, 커피, 두부, 요구르트 등이 주요품목으로 2008년 현재 국내 유기식품시장(유기신선, 유기가공 포함)은 4천43억원 규모로 크게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이 중 수입원료 가공품이 1천379억원으로 78%, 수입완제품은 191억원으로 11%를 점유해 수입유기가공식품이 국내 유기가공식품시장의 89%(1천570억원)를 차지하고 있다. 순수 국내산 유기가공식품은 198억원으로 국내 유기가공식품 시장의 11%선에 머물고 있다.

이런 가운데 농식품부는 친환경농업육성법 전면 개정으로 유기농산물(친환경농업육성법)과 유기가공식품(식품산업진흥법)을 단일법령에 규정하는 등 인증제도를 통합하는 작업을 추진, 2011년 상반기 중 개정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유기농산물 생산 농업인이 발 빠르게 변해야 할 시점이다.


유기가공식품, ‘보증’
유기가공식품은 3년 이상 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은 토양에서 재배된 농산물을 주원료로 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유기가공식품인증제도는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유기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유통되는 유기가공식품에 대해 객관적인 보증을 하는 제도이다. 인증받은 사업자는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현장심사를 받아야 하고 불시심사를 통해 인증의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인증기관 5개소 지정
 농식품부는 한국식품연구원, 돌나라유기인증코리아, 글로벌 유농인 영농조합법인, 컨트롤 유니온(네델란드), 에코서트 에스에이(프랑스) 등 5개사를 유기가공식품 인증기관으로 지정했고 앞으로도 인증기관 지정요건에 부합한 국내외 기관들을 지정할 예정이다. 2008년 6월28일 제도시행 후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받은 업체는 2009년 9월 15일 기준 52개 업체이다.

주요품목은 유기농 두부, 유기농 전통된장, 유기농 배추김치, 유기밀가루, 유기녹차, 현미차, 현미녹차, 유기과실주스, 유기 토마토 페이스트, 유기알파 쌀가루, 씨리얼, 보리분, 참기름, 들기름, 가래떡, 미숫가루, 유기감식초, 유기농갈색설탕, 오랜지 농축액, 고춧가루, 유기호박농축액, 유기우유, 유기찹쌀가루, 홍삼엑기스 등이다.

 유기인증제품에 도형, 인증기관 표시
농식품부는 2010년 6월 12일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 운영 지침’을 개정 고시했다. 따라서 2010년 6월 18일부터 인증받은 사업자는 인증품에 ‘도형’, ‘유기00(제품명)’, ‘인증기관명’, ‘인증번호’ 등을 표시해야 한다. 당초 시행예정이었던 식품위생법 제10조에 따른 ‘식품 등의 표시기준’ 제3조의 유기가공식품 표시에 관한 사항( 2009년12월31일까지 효력이 있다)는 규정은 적응기간, 정비기간 등을 감안해 2012년까지 12월30일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이 기간까지 종전 지침에 따라 유기가공식품의 표시를 한 경우에는 이 지침에 따른 표시를 한 것으로 보게 된다.

최종제품 유기원료 95% 이상
인증대상은 국내 판매를 목적으로 유기가공식품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경우이다. 제품에는 친환경농업육성법에 근거한 유기원료를 사용해야 하는 데, 유기적으로 생산·취급된 원료, 첨가물, 보조제 등을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최종제품에서 물과 소금을 제외한 중량비율에서 유기원료가 95% 이상이여야 한다.

전체농산물 중 0.8% 유기농산물
국내에서 유기농산물로 인증을 받은 농산물은 전체 농산물의 약 0.8%로 시장이 점차 확산 추세에 있다. 그러나 전체 친환경농산물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선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국내산 유기농산물을 원료로 한 유기가공식품의 생산량은 아직 많지 않다.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유기가공식품의 대부분은 원료용 유기농산물을 수입해 국내에서 가공하거나, 완제품 형태로 외국에서 가공된 것을 수입한 것이 다수를 차기하고 있다. 2007년도에는 약 1만 6천톤(약 3천600만 달러)의 유기가공식품이 수입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유기인증제 일원화, ‘ISO 가이드 65’ 도입
농림수산식품부는 유기가공식품의 품질향상·생산 장려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2007년 제정된 식품산업진흥법에 유기가공식품 인증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2008년 6월 28일부터 유기가공식품 인증제가 본격 도입돼 국제수준의 인증제는 물론 인증관리시스템 구축에 착수했다. 더 나아가 2011년에는 농산물(친환경농업육성법)과 가공식품(식품산업진흥법)으로 이원화된 인증제도를 통합, 일원화하고 인증기관 지정관리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ISO 가이드 65’(인증기관에 대한 일반적 요구사항) 기준으로 통일할 예정이다.

양 제도의 통합은 늦어도 2011년 상반기까지 친환경농업육성법을 전면 개정하는 형태로 추진한다.
 ISO 65 기준은 인증기관의 조직구조, 운영, 외주계약, 품질경영, 문서화, 기록관리, 기밀유지, 심사원 관리, 분쟁절차, 인증절차 등에 대해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선진국이 이를 직간접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ISO 65 기준 적용으로, 인증기관의 이중지정, 지정기준의 이원화 등의 문제가 해소되면서 민간 인증기관의 지정과 사후관리는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행 인증제도 상의 인증심사원의 학력·경력기준, 상근심사원 의무화 규정 등 심사원의 심사능력과 직접 관련이 없는 과도한 규제는 모두 폐지된다. 우리나라가 ISO 65 기준을 적용하면 인증기관 사무관리가 표준화되어 국내 인증기관이 미국, 일본, 유럽 등 외국의 인증기관으로 지정받기가 쉽게 돼 국산 유기농식품의 수출에도 큼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선진국형 유기생산계획
농식품부는 또한 선진국형 유기생산계획(OSP, Organic System Plan) 제도를 도입해 유기농식품의 생산과정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선진국형 유기생산계획은 유기인증을 원하는 농가나 식품업체가 작성하여 인증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로 신청자가 지켜야 하는 모든 인증기준(종자처리, 토양 및 작물관리, 유기순수성 유지 등)의 충족여부가 이해하기 쉬운 설문지 형태로 작성돼 있다.
유기생산계획을 통해 인증기관과 정부는 농가나 업체가 인증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하고 통제할 수 있다.

 외국 유기인증제도 동등성 규정 마련
아울러 정부는 수입유기식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외국 유기인증제도에 대한 동등성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동등성 규정이 마련되면 국가간 협상과 현장실사 등을 통해 적격한 외국 인증기관의 선정과 수입 유기식품의 품질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고 수입업체에 대해서도 일정수준의 품질관리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금보다 수입 유기식품의 품질관리와 소비자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동등성 협상을 통해 수입되는 유기식품에는 한국 유기식품 표지(로고)를 사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반드시 원산지 국가명을 표지하단에 기재해 소비자의 원산지 혼동을 막는다는 방침이다.
동등성 협상은 상호주의에 입각해 우리나라의 유기인증제도나 인증기관도 협상 상대국에 의해 동등성을 인정받는 형태로 진행할 계획이다.

기존 인증제 2012년 말까지 유예
유기가공식품 인증제가 2008년에 시행되면서 올해 말에 폐지될 예정이던 식품위생법에 근거한 유기가공식품표시제는 인증제 도입에 따른 적응기간, 국내 제도의 정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2012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유기식품 수출을 희망하는 국가는 2012년까지 동등성 협상을 완료해야 한다.

동등성 협상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내 법령에 따라 지정된 외국 또는 한국의 인증기관이 인증을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2013년 1월 1일부터 외국유기식품을 우리나라에 수출할 수 없게 된다. 현재까지 한국 정부가 지정한 외국계 인증기관은 현재 Eco-cert(프랑스), Control Union Certification 한국지사(네덜란드)이며 다수의 외국 인증기관이 인증기관 지정신청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 인증서 손 떼고 사후관리에 주력
현재는 민간인증기관 뿐만 아니라 정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도 인증기관으로 참여하고 있으나 유기법령이 정비되면 정부는 인증에서 손을 뗄 계획이다.

정부는 민간인증제도의 감독기관으로 인증기관과 인증농가와 함께 업체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인증품의 시장 유통질서 확립을 통한 소비자 신뢰 확보에 전념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유기식품 제도개선방안을 담은 친환경농업육성법 전면 개정안을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늦어도 2011년 상반기까지는 국회에 제출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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