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계농업인, 특정업체 독점 횡포에 ‘허덕’

육계농업인이 공급하고 있는 국내 닭고기 공급선을 일부 대기업이 수직적 계열화로 독점한 후 횡포를 부린다는 지적이다. 

육계 관련 사업들의 통합경영을 통한 경영효율 극대화와 육계농가에게는 일정 수익을 보장하는 등의 목적으로 도입된 육계 계열화사업이 특정업체 중심의 수직 계열화 형태로 진행되면서 참여 농가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대한양계협회에 따르면 육계계열화 사업에 참여한 농가들은 계약사육에 있어 계약서는 93.3%가 불공정하다.

연료비 약품비 기타사육경비 등의 93%가 부족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계열화 사업자에 속한 사육농가들은 계열화 사업자로부터 병아리, 사료, 동물약품, 난방연료 등을 모두 공급받아 자신의 사육시설에서 사육만 담당하고 위탁사육 수수료를 지급받기 때문에 급작스런 수급불균형, 가축전염병 발생 등에 따른 위험은 모두 계열화 사업자가 부담하게 된다.

국내 육계시장은 약 2조원대로 추정되고 있는 가운데, 2009년 국내 육계 사육농가는 1천562호, 생산량은 6만7천194만4천수, 생산액은 2조229억원대 규모이다. 2009년 닭 도계수수는 6억5천181만6천수로 2000년 대비 72.3%로 매년 증가추세이다. 국민 1인당 닭고기 소비량은 약 9.6㎏으로 추정되며 이는 미국 45㎏, 일본 16㎏보다 낮은 수치이다. 2009년 닭고기 수입량은 7만톤으로 국내 총 소비량의 14.5%를 점유하고 있다. 성장세에 있는 닭고기 시장과 함께 육계농업인들이 동반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육계수직계열화의 폐단이 시정돼야 한다.   



도계장 계열화

육계 계열화화는 1980년대 초반에 ‘천호인티그레이션’, 1987년에 ‘하림’이 설립돼 완전수직 통합경영체제를 구축했다. 2009년 말 기준 전국의 도계장 40개 가운데 계육을 판매까지 수행하는 계열사 방식은 23개사이다. 2009년도 기준 40개 도계장의 도계수수는 6억8천만수이고 이 중에서 계열사의 도계수수는 5억9천만수로 전체 물량의 87% 수준이다. 일반 농가의 닭 도계는 9천만 수로 13% 수준이다.

계열사 도계장 23개소는 금계, 화인코리아, 우림인티, 농협목우촌, 성화식품, 신명, 동우, 올품, 씨에스코리아, 디엠푸드, 하림, 인제산업, 마니커, 육성, 현진, 매산, 한강CM, 청정계, 한라CFN, 체리부로, 예담, 키로랑, 에스엠마트이다. 일반도계장 17개소는 광진식품, 들녘, 신성글로벌, 배성영농조합, 아성, 백령도축장, 한라영농조합, 인천식품, 창만축산, 유성하이치킨, 플러스푸드, 대양산업, 해담은세상, 부원영농조합, 한려식품, 산하, 대승영농조합이다.


육계 계열화

농림수산식품부의 2009년 기준 육계 계열화 농가 수와 규모를 보면 계열주체 업체가 32개소, 계약사육 농가가 2천783호이다. 대구 소재 (주)에이스인티그레이션(키토랑)은 90농가에 162만2천수이고 경기지역 (주)마니커(디엠프드 포함)는 350농가에 590만8천수, 한강씨엠(주)는 85농가에 180만수, (주)청정계는 70농가에 369만3천수, (주)씨케이에프푸드시스템은 13농가에 32만5천수, 소래영농조합법인은 16농가에 46만3천수, 경일영농조합법인은 16농가에 48만수, 삼현영농조합법인은 19농가에 22만5천수이다.

충북지역 (주)체리부로는 215농가에 761만6천수, 농협목우촌은 91농가에 165만수, 청솔(주)(씨에스코리아)는 60농가에 150만수, (주)목우촌과 마니커(에스엠마트)는 17농가에 17만4천수, 충북바이오축산영농조합은 15농가에 17만4천수, 청원축산조합은 30농가에 250만천수, 우리닭영농조합법인은 22농가에 123만5천수, 남도씨엔디영농축산은 7농가에 26만1천수, 영농조합법인 정우축산은 3농가에 26만1천수이다. 


하림 계열화 확산

육계와 삼계를 포함한 (주)하림 계열사는 하림(육계 9,134만4천수, 삼계 2,368만1천수), 올품(육계 4,330만3천수,  삼계 1,266만9천수), 육성(육계 855만5천수, 삼계 170만3천수), 한강CM(육계 1,724만9천수), 신명 등으로 육계 1억645만1천수, 삼계 3,805만3천수이다.

2009년 국내 총 도계수(육계 5억2,168만6천수, 삼계 1억1,544만5천수) 대비 하림 계열사 비율은 육계 34.4%, 삼계 33.0%를 각각 점유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하림 계열사에서 도계하는 물량은 국내 전체의 약 34%에 달하고 있으며 신명이 정상 가동되면 점유율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림, 독과점 우려

국회 김학용 의원의 ‘육계 계열화 관련 정책자료’에 따르면 양계 계열사 도산사태 발생 등 대다수의 계열사가 경영난에 시달리는 가운데 (주)하림의 경우 양돈계열화 사업 진출 및 대대적인 축산관련 기업 인수로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에는 도산한 신명 도계장을 인수, 시장점유율을 확대하고 있어서 과다한 시장점유율로 독과점 문제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현재 육계 계열화 비율은 전체 육계산업의 약 90%까지 진행된 것으로 추정됐고 최근 정부에서는 한미 FTA 관련 닭고기 경쟁력 제고 방안으로 계열화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계열주체 지원, 사육농가 직접 지원 전무

그러나 정부의 계열화정책 지원에 따른 후속조치가 부실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육계계열화 사업이 1980년대 초반부터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정부의 지도는 물론 관리감독에서 전면 배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계열주체로 직접 지원되는 정부정책자금은 계열화업체의 경영과 관련된 비용으로 주로 사용되기 때문에 사육농가의 사육환경 및 시설개선, 방역 등 생산성 향상 지원은 전무하다. 이로 인해 농장시설 및 사육환경 낙후로 경쟁력 약화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더욱이 계열화업체에 소속되지 않은 일반 육계사육농가의 정책지원 혜택은 대폭 감소하고 있다. 농가를 배제한 계열화업체 직영 생산체계 추진으로 각 계열화업체의 사육부분이 직영체제로 전환될 경우 기존 국내 육계농가는 실직자로 전략할 우려가 있다.


 병아리, 사료 품질저하 농가에 전가

또한 계열화업체에서 농가에 공급되는 병아리, 사료 등 원자재의 품질저하에 따른 피해사항을 농가에 전가시키는 사례가 다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육계사육의 근간이 되는 병아리는 종계의 산란 주령, 품종 차이 등으로 품질이 일정치 않아 농가의 사육기술과 상관없이 출하 성적이 결정되는 문제점이 대두됐다. 이렇게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선택권이 농가에 없으므로 계열업체에서 공급하는 대로 사용해야 한다. 계열회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해 공급하는 병아리와 사료 등 원자재 불량을 농가가 입증하기 힘들다.

특히 호남지역의 경우 계열사와 사육하지 않을 경우 판로가 없어 일반 사육이 곤란한 약점 때문에 농가의 피해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항의하기 힘든 상황이다. 병아리나 사료를 이용해 농가를 통제하는 사례가 다수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사육농가 사육경비 부족 ‘허덕’

더욱이 육계사육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유류대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이 크게 인상됐으나 현실화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육경비(부자재)의 부족으로 농가가 사육비에서 경비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농가에 불리한 불공정 계약

불량 병아리나 사료품질 저하로 문제가 생겨도 농가에서 대부분 손해를 감수하는 형편이다. 사육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도 즉각적인 조치가 없어 농가피해가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농가 사육수수료 보장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계열사는 농가와의 계약 시 보증인을 반드시 요구하지만 계열사는 보증인(법인 등)을 세우지 않아 파산, 부도시에 농가에 지급할 수수료 및 납품금액에 대한 대책이 없다.

계약서상 대부분 납품 후 30일 정도의 지급기간을 두고 있으나 회사 형편에 따라 앞당기거나 늦춰진다. 또 약품, 연료비, 깔짚비 등 생산부자재 가격이 인상되어도 회사에서 인상분을 적용하지 않아 농가에 전가되는 사례가 지적됐다. ‘갑’과 ‘을’이 공정한 내용의 계약서가 작성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농가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이 많다는 지적이다. 특히 미국의 평가방식을 모방한 상대평가제도를 운용함으로써 농가의 소득 감소와 피해 증가가 우려되고 있다.


하림·계열사, 농가간 과다경쟁 부추겨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계약서는 절대평가 방식과 상대평가 방식으로 분류된다. 절대평가 방식은 육계출하율과 생산성적의 기준을 정해놓고 기준 이상에는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기준 이하에는 패널티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상대평가 방식은 주간 단위로 농가의 성적을 평균 낸 뒤 상하위의 농가를 비율로 분류해 수수료를 차등지급한다.

상대평가 방식은 농가간 과다경쟁을 야기해 외부사료급여 등 편법으로 성적을 올리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주)하림과 (주)하림 계열회사(올품 등)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다고 국회 김학용 의원은 지적했다.
여기에 출하성적의 계산방법이 복잡해 농가가 직접 확인하기 어렵고 회사는 공개를 거부하는 상황이므로 불신이 증가하고 있다. 현재의 상대평가 제도는 하림과 그 계열사만 적용되며 타 농가의 성적에 의해 사육비가 결정되고 있다.


계열화 농가, 지원 안 돼 종속 가속

계열사는 계열화 자금과 종계장, 도계장 등 여러 분야에서 시설자금, 운영자금 등 정책지원을 받는다. 농가는 계열화 소속이라는 이유로 경영자금 등의 혜택이 전무하고 결국 회사에서 자금을 지원받게 돼 회사 종속이 심화된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계열주체는 계열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각 농가를 계육협회 회원으로 등록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농가 당사자는 본인이 계육협회 회원인지도 모르는 상황도 있다. 계육협회는 계열사 위주의 가공업체가 모인 단체로 생산자 단체가 아님에도 농식품부로부터 생산자단체로 지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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