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 특산품을 보호키 위해 전북도가 ‘지리적 표시제 등록 품목’을 오는 2010년까지 기존 2개 품목을 18개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지난 28일 밝혔다.

지리적표시제도는 명성·품질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지역의 생산환경이나 인적요인에 의해 이루어진 우수 농산물 및 그 가공품에 지리적표시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예를 들면 순창지역에서 나는 고추장을 ‘순창(지역명)+고추장(품목명)=순창 고추장’으로 표기,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생산자는 차별화된 고부가가치의 농산물 생산을 통해 소득을 증대할 수 있고, 소비자는 제품에 대한 알권리 충족과 더불어 명성 있고 품질 좋은 농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게 된다.

현재까지 등록된 품목은 전북 고창의 복분자와 순창의 전통 고추장 등이 있으며 군산의 흰찰쌀보리, 무주의 머루(주)·사과·천마, 부안의 오디뽕 등은 지역특산품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리적 표시제 등록을 추진 중에 있다.

이밖에도 시·군별로 등록이 가능한 품목은 ▲전주 탁주 ▲군산 흰찰쌀 보리, 울외짱아찌 ▲익산 고구마 ▲김제 총체보리 한우 ▲완주 곶감, 생강 ▲무주 천마, 머루 ▲진안 홍삼 ▲장수 한우, 오미자 ▲임실 치즈 ▲순창 전통고추장 ▲남원 목공예품 ▲부안 뽕(오디) ▲고창 복분자(주) 등이다.

지리적 특산물은 특정지역 안에서 지리적 표시의 등록대상 품목을 생산하거나 가공하는 단체가 지리적 표시의 명칭, 품질의 특성, 지리적 요인과의 관계 등 필요한 등록서류를 구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신청하면 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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