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는 올해부터 생활 소음에 의한 정신적 피해 배상 수준을 30% 인상하고 일조 방해로 인한 과수 피해 산정 기준을 신설화 하는 등 환경피해 배상악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적용한다고 6일 밝혔다.분쟁조정위는 한국환경법학위에 의뢰해 연구용역을 해온 결과. 생활 소음과 진동의 배상액을 30% 인상키로 했다.

분쟁조정위는 구체적 피해 기준이 없어 평가가 어려웠던 과수피해와 관련해 연구용역을 농촌진흥청 국립원에특작과학원에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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