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는 올해부터 생활 소음에 의한 정신적 피해 배상 수준을 30% 인상하고 일조 방해로 인한 과수 피해 산정 기준을 신설화 하는 등 환경피해 배상악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적용한다고 6일 밝혔다.분쟁조정위는 한국환경법학위에 의뢰해 연구용역을 해온 결과. 생활 소음과 진동의 배상액을 30% 인상키로 했다. 분쟁조정위는 구체적 피해 기준이 없어 평가가 어려웠던 과수피해와 관련해 연구용역을 농촌진흥청 국립원에특작과학원에 의뢰했다. 성낙중 기자 khan101@hanmail.net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여성농업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곰팡이 피고, 썩고… 일조량 부족으로 농작물 피해 속출 이인숙 횡성군농업기술센터 자원식품팀장 “‘여성농민의 꿈’ 을 지원합니다”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 삼별초 엄나무 수목원’ 조규탁 원장 애도 보고 돈도 벌고…여성의 ‘독박육아’ 여전 혼인 건수 12년 만에 증가 경남도, 초고령사회 대비 노인복지 향상 박차 곰팡이 피고, 썩고… 일조량 부족으로 농작물 피해 속출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곰팡이 피고, 썩고… 일조량 부족으로 농작물 피해 속출 이인숙 횡성군농업기술센터 자원식품팀장 “‘여성농민의 꿈’ 을 지원합니다”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 삼별초 엄나무 수목원’ 조규탁 원장 애도 보고 돈도 벌고…여성의 ‘독박육아’ 여전 혼인 건수 12년 만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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