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에 규정된 호적제도가 1인가족부 형태로 바뀌면, 자녀들의 성(姓)도 반드시 남편의 성을 따르지 않아도 되도록 법이 개정되는 시대다. 농업이란 산업이 생물을 어르고 달래 그 결실을 거두는 일이라 시작과 끝이 없이 온 종일 품을 팔아야 된다. 그래서 이 일은 남과 여의 구별을 할 수 없는 일임에도 현실은 아직도 남성위주로 제도가 마련돼 있어 여성농업인들의 불편이 한 둘이 아니다. 시대가 변하면 그 조류에 맞춰 새 모습으로 옷을 갈아입는 것이 순리다.

FTA시대를 맞아 농림부가 추진하는 농가등록제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말이 많지만, 더욱 큰 문제는 이 제도에 여성농업인들이 공동경영주로 참가하기가 어렵게 돼있는 점이다. 자연인이든, 법인이든 그 지위가 확립되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의 뒷받침이 있어야 됨은 삼척동자도 아는 일이다. 똑같이 일하고 그 과실을 공평하게 분배받지 못하는 사회는 불평등 사회다.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여농)과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한여농), 생활개선중앙회, 농가주부모임전국연합회 등 여성농업인 4개 단체가 가칭 여성농업인단체협의회를 구성키로 합의한 것은 현실상 제도의 미비점을 개정해 정당한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 움직임이라 할 수 있다. 이 협의회는 여성농업인 법적 지위에 관련된 현안을 해결하고, 여성농업인 육성지원조례제정을 위한 연대와 대선 관련 여성농업인 요구사항에 대한 의견을 조율, 논의해 구체화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협의회가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난관을 헤쳐 나가야 하겠지만, 한국여성 특유의 기질이 발휘된다면 보다 진일보된 미래가 펼쳐지리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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