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원주시의회 용정순(46.여) 의원이 우수조례선정특별위원회와 한국지방자치학회가 공동 주관한 제7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개인부문에서 종합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지방의회 우수조례 선정은 의원 및 지자체의 발의로 제정된 조례 중 우수조례를 발굴, 표창해 지방의회의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자치입법분야의 실질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우수조례로 선정된 용 의원이 발의한 ‘원주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다.
원주푸드는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적정한 가격을 보장하고 지역에서 생산 및 가공돼 직거래 또는 물류센터를 통한 2단계 이하의 유통단계를 거쳐 시민에게 공급되는 식품을 의미한다.

조례에서는 식품의 안정성 등 법률에서 정한 것 이상으로 품질을 보증하고 연구와 개발을 통해 원주푸드 인증 지원센터를 설립 또는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가공산업의 발전을 위해 산ㆍ관ㆍ학ㆍ연이 참여하는 클러스터화를 적극 육성ㆍ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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