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840평 비닐하우스에 토마토를 재배하고자 난방기를 가동한 후 구입한 토마토묘 일부는 정식하고 일부는 다음날 정식코자 하우스에 보관하였습니다. 그 날 오후 8시경 난방기 작동 중단 경보 음을 듣고 즉시 난방기 제조업체에 연락하여 A/S 요원이 방문 확인한 결과, 연료가 유입되는 망에 이물질(액체)이 응고되어 연료가 난방기 버너에 유입되지 않아 작동이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즉시 응고된 이물질을 제거하고 난방기를 가동하였으나 난방기가 작동되지 않은 2~3시간 동안 토마토 묘가 냉해를 입어 육묘가 어려운 상태가 되었는데 보상받을 수 있는지요?

A> 재파종(묘종구입비) 경비를 보상받을 수 있으며 대체작물 재배도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상 조수입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유류 품질 하자와 난방기 결함여부 및 사용자 취급부주의의 여부를 알아야 합니다. 난방기용 경유는 동절기와 하절기용이 있으며 동절기에 발생하는 결빙 사고는 품질상의 하자(빙점 규격 이하) 또는 취급부주의로 인하여 살얼음과 같은 혼탁물질(왁스막)이 형성되어 난방기의 가동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절기용 경유도 기온이 급격히 내려가면 경유에 왁스 석출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연료저장탱크 및 배관에 적절한 보온설비를 갖춰야 하고 저장탱크내의 수분 및 불순물을 수시로 제거해주어야 합니다.

유류의 품질하자로 인하여 난방기 작동이 중단되어 냉해를 입은 경우에는 재파종(묘종구입비) 경비를 보상받을 수 있으며 대체작물 재배도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상 조수입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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