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에서 시행되고 있는 각종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와 시정명령권을 갖고 있다. 공정위의 활동은 대부분 대기업에 대한 감시와 시정조치가 위주임에도, 특별하게(사)전국한우협회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밝힌 바에 의하면 한우협회가 사료업자들을 상대로 수입소 사육업자에 대한 사료 공급을 중단할 것을 강요했다는 것이다. 이는 외국소 수입과 한미FTA 등으로 위기감을 느낀 협회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수입소 사육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도록 강요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었다.

2001년부터 생우를 포함한 쇠고기 시장이 자유화됨에 따라 2006년까지 1만여 마리의 생우가 수입되고, 이중 8천여 마리 이상이 도축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6개월 이상 국내에서 사육되면 국내산이 되고, 6개월 미만은 수입육우로 유통되는 것이 현행 제도다. 사료공급을 단절시킴으로서 사육을 포기시키려는 의도였겠지만, 오죽하면 이런 방법을 시행했겠느냐는 절박한 생존의지에 할 말을 잃게 만든다.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해 한미FTA타결로 인한 국내 축산업이 어려움에 처하리라는 것은 기정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공정위는 법률에 의거해 불공정행위를 제재함이 근본업무고, 생존을 위한 업계는 법보다는 정글의 법칙을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양자 모두가 틀림이 없다면 법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타개할 현명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정글에서도 살아남고 현실에서도 불법이 아닌 방법은 수입소 사육도 동일한 축산업이라는 인식을 가질 때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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