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난 봄에 대형 봄 무 종자를 ㅎ종묘사와 ㅈ종묘사에서 구입했습니다. 유독 ㅎ종묘사에서 구입한 종자에서 수확기에 근대에 금이 가고 갈라지는 열근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농사 경험으로 보아 무 종자의 불량이라 생각되어 종묘사에 손해 배상을 요구했더니 종자의 하자가 아니라며 배상을 못해 주겠다고 합니다.
 

<A>시험 재배를 통한 종자의 불량 여부를 확인한 이후 보상이 결정됩니다. 종자와 관련한 피해는 종자의 특성상 피해원인 규명이 매우 어렵습니다. 종자의 하자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똑같은 환경에서 생육 시험을 해야 하고 그 기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입니다. 특히 무에서 발생하는 열근현상은 대부분 생리장해현상이므로 양 당사자가 원만히 합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시험 재배를 해야 합니다. 이때 생육 상태와 작황이 양호하고 열근 현상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면 종자 하자라고 보기 어려워 소비자는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시험 재배에서 열근 현상이 나타나면 종자 하자라고 할 수 있으므로 예상 수익과 실수익과의 차액을 계산해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예상 수익은 당초 재배 품목의 최근 3년 간 평균 수확량을 기준, 피해발생 당해연도의 시세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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