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지진 피해로 신음하는 현실 속에서도 검정 교과서에 독도 영유권 내용을 포함시키겠다는 억지를 부리는 것은 미래 세대에 대한 교육이 중요하다고 여겨서다. 일본의 주도면밀한 역사 왜곡 계획을 볼 때, 독도 문제가 당대에 해결되지 않고 차세대들에게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각오해야 할지도 모른다.
“왜 독도가 한국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외국인으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과연 우리는 무엇이라 답변을 할 것인가. “독도는 우리땅” 이라는 대중가요 하나만 생각나지는 않았는지…독도가 우리땅인 이유를 알아보자.


1. 독도에 대한 지리적 인식
지리적으로 독도는 우리 동해상에 울릉도로부터 87.4km 떨어져 있는 아름다운 섬이다. 일찍이 조선 초기에 관찬된 『세종실록』지리지(1432년)에서는 “우산(독도)·무릉(울릉)… 두 섬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 풍일이 청명하면 바라볼 수 있다”고 하였다.
이를 증명하듯, 울릉도에서 날씨가 맑은 날에만 육안으로 보이는 섬은 독도가 유일하며, 울릉도 주민들은 자연스럽게 울릉도의 부속도서로서 독도를 인식하고 있었다.

2. 우리 옛 문헌 속의 독도
최근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울릉도는 선사시대부터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문헌에 등장하는 것은 6세기 초엽(512년) 신라가 우산국을 복속시키면서부터였다.
이 우산국의 판도를 『세종실록』 지리지(1432년)에서 무릉도(울릉도)와 우산도(독도)라고 하였는데, 그 뒤의 주요 관찬문헌인 『고려사』지리지(1451년), 『신증동국여지승람』(1530년), 『동국문헌비고』(1770년), 『만기요람』(1808년), 『증보문헌비고』(1908년) 등에도 독도의 옛 지명인 우산도를 적고 있어, 그 지명이 20세기 초엽까지 계속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독도는 지속적으로 우리 영토에 속했음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3
. 일본 에도ㆍ메이지 시대의 독도 소속에 대한 기본인식

안용복의 일본 피랍(1693년)으로 촉발된 조선과 일본간의 영유권 교섭결과, 울릉도 도해금지령(1696년)이 내려짐으로써 독도 소속문제가 매듭지어졌다.
또한 일본 메이지(明治)시대에 들어와서 일본의 최고 국가기관인 태정관(太政官)에서는 시마네현(島根縣)의 지적(地籍)편찬과 관련하여 내무성(內務省)의 건의를 받아 죽도(竹島) 외 일도(一島), 즉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과 관계없다는 것을 명심하라는 지령(1877년)을 내렸다. 이러한 것들은 일본에서도 독도가 일본의 영토가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들이다.

4. 대한제국의 독도에 대한 확고한 인식과 통치 
20세기에 들어와 대한제국은 광무 4년「칙령 제41호」(1900년)로 울도군 관할구역에 석도(石島), 즉 독도를 포함시키는 행정조치를 통해 이 섬이 우리 영토임을 확고히 하였다.

1906년 울도(울릉도) 군수 심흥택은 일본 시마네현 관민으로 구성된 조사단으로부터 독도가 일본령으로 편입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즉시 강원도 관찰사에게 “본군(本郡) 소속 독도가…”라고 하면서 보고서를 올렸다. 이는 「칙령 제41호」(1900년)에 근거하여 독도를 정확하게 통치의 범위내로 인식하며 관리하고 있었다는 증거이다.

한편, 이 보고를 받은 당시 국가최고기관인 의정부에서는 일본의 독도 영토 편입이 ‘사실 무근’이므로 재조사하라는 「지령 제3호」(1906년)를 내림으로써, 당시 대한제국이 독도를 영토로서 확고하게 인식하여 통치하고 있었음을 잘 말해주고 있다. 

5. 일본의 불법적인 독도 영토 편입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1890년대부터 시작된 동북아에 대한 제국주의 침략 과정에서 발생한 러·일전쟁(1904-1905) 시기에 무주지 선점 법리에 근거하여 「시마네현 고시 제40호」(1905)로 독도를 침탈했다. 이러한 일본의 행위는 고대부터 대한제국에 이르기까지 오랜 기간 동안 확립하여 온 독도에 대한 확고한 영유권을 침해하였다는 점에서, 어떠한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불법이며, 국제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는 행위이다.

6.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대한민국의 독도 영유권 재확인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과 더불어, 일본은 폭력과 탐욕에 의해 약취한 모든 지역으로부터 축출되어야 한다는 카이로선언(1943)에 따라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는 당연히 대한민국 영토가 되었다.
아울러 연합국의 전시점령 통치시기에도 SCAPIN 제677호에 따라 독도는 일본의 통치·행정 범위에서 제외된 바 있으며,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1951)은 이러한 사항을 재확인하였다. 이후 우리는 현재까지 독도를 실효적으로 점유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독도에 대하여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확립된 우리의 영유권은 현재에 이르기까지 중단 없이 이어지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우리의 고유영토인 독도에 대해 분쟁은 존재하지 않으며, 어느 국가와의 외교 교섭이나 사법적 해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

향후 정부는 독도에 대한 대한민국의 영유권을 부정하는 모든 주장에 대해 단호하고 엄중히 대응하면서도, 국제사회에서 납득할 수 있는 냉철하고 효과적인 방안에 의존하는 “차분하고 단호한 외교”를 전개해 나갈 것이다.


<여기는 독도>
전충진 지음/ 이레출판사
이 책은 독도의 과거와 현재가 왜 우리 것인지를 알아본 내용을 담고 있다. 2008년 7월 당시에 한 신문사의 편집기자였던 저자는 독도에 가서 살며 직접 온몸으로 우리 것임을 느끼겠다는 취재 계획을 세운다. 그때까지 편집을 했을 뿐 기사를 써 본 적이 없었으나 독도에 관한 기록을 남겨야 하겠다는 소명감이 그에게 새로운 도전을 하도록 이끈 것이다.

저자는 2008년 9월 본적지를 독도로 옮긴 후 2009년 8월까지 1년간 독도에 상주하며 글을 쓰고 사진을 찍어 기록했다.
그는 김성도 이장 부부 등 독도에 사는 사람에서부터 동식물에 대한 관찰 기록 및 체험을 적었고, 독도를 둘러싼 역사적 사건들을 보태 독도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관한 기록물을 완성했다.

그는 이 책에 독도가 우리 땅임을 증명하는 문헌상의 기록과 함께 지리적 사실들을 명료하게 정리해놓았다. 그에 따르면 독도는 울릉도에서 87.4㎞ 거리에 있어서 맑은 날 서로 마주볼 수 있는데, 일본 오키섬과는 157.7㎞나 떨어진 먼 곳에 있어서 육안으로 볼 수 없다. 울릉도와 독도는 지질이나 기후, 식생 등에 있어서도 흡사하기 때문에 모자 관계의 섬으로서, 독도는 예부터 울릉도 어민들의 어로 터전이었다.

영토귀속적 측면에서도 1980년부터 한국인이 독도에 집을 짓고 주민등록지를 옮겨 거주하기 시작한 후 2009년 현재 4명의 주민이 독도를 주소로 거주하고 있다.
2011년 4월 현재 독도를 본적지로 둔 한국인은 2247명, 일본인은 69명이다. 독도는 한국이 실제로 지배하고 있는 한국령이기 때문에 일본인은 우리나라를 통하지 않고는 독도에 갈 수가 없다.
일본은 독도를 ‘다케시마(竹島)’, 즉 ‘대나무섬’이라고 표현하지만 독도 어디에서도 대나무를 발견할 수 없을 뿐 더러 대나무가 있었다는 흔적도 없다. 독도 분쟁에 관한 본질적 사안은 아니지만, 이런 것까지를 규명한 저자의 노력에 대해 경의가 느껴진다.

국사 “찬밥” 여전, 수험생 10명중 1명 응시 
 
최근 일본 교과서의 독도 기술 문제, 안중근의사 왜곡도 모자라 한국사의 기원인 고조선의 존재는 없는 것으로 기술되었는 것에 관련해 우리 청소년들에게 국사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고등학교 3학년 3월 학력평가 결과를 분석해보면 총 응시학생 55만2172명 중 국사를 선택한 학생은 5만6082명으로 10% 정도 수준에 응시했다. 실제 수능에서는 국사를 선택하는 학생이 더 적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사를 가르치고 있는 비상에듀 강사 강민성 씨는 “지난해 비율을 적용하자면 올해 2012 수능에서 국사를 선택하는 학생은 3만9656명, 전체 수험생의 6%에 불과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강 강사는 “이는 일반 학교 비율로 생각하면 한 교실에서 2명 이내의 학생만이 우리 역사를 공부하고 나머지 학생들은 우리 역사를 공부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최근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 문제나 독도 서술 등을 볼 때 우리나라 국사 교육과 학습은 매우 당혹스러운 현실”이라고 현 교육을 비난했다.
한편, 2009 개정 교육과정으로 고교 3년동안 국사를 배우지 않아도 되어, 민족의 정체성을 정립하는 데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의 독도 왜곡, 중국의 동북공정에도 제대로 대처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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