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방문판매원의 권유로 건강식품 구입계약을 하고 76만원을 납부하기로 하였습니다. 구입 당시 판매원이 포장박스를 가져가고 식품 중 일부를 먹도록 유도해 먹었으나, 구입할 의사가 없어져서 판매원에게 전화하여 반품을 요청하니 대금의 50%를 위약금으로 내라고 합니다. 
 
A 현행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하면 방문판매로 물품을 구입한 경우 물품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는 서면(내용증명 우편)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화로 할 경우 판매업체에서 처리를 지연하다가 나중에는 청약철회기간(14일)이 지났다며 반품을 거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판매업자의 주소를 알지 못하는 경우는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서를 발송하시면 됩니다.
사안에 따라 제품 중 일부를 개봉했거나 섭취하셨다면 그 부분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정도에서 반품처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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