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동네 인근에 있는 수퍼마켓에서 항상 1,700원에 구입하던 과일쥬스를 다른 지역의 편의점에서는 2,000원에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물론 소비자 가격은 2,000원이라고 표시되어 있었지만 다른 상점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은 가격을 받고 있는 것은 부당가격이 아닌지요?

 A부당 가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원칙적으로 제품의 가격은 시장의 자율적 기능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일 제품이라도 판매장소, 지역별로 차이가 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정부가 동일 제품에 대하여 소매가격을 획일적으로 결정한다면 사업자의 자율적인 가격인하 경쟁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업자가 표시된 가격보다 비싸게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그 정도가 지나치게 과도하지 않을 경우 제재하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지리산 정상에서 판매하는 제품은 장소적 차이 및 운송료 등이 반영되었을 것이므로 표시된 가격보다 더 높게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료출처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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