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계농업인들에 대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의 2·3차 지원과 특례보증 한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입법 청원이 지난 11일 국회에 제출됐다.
농신보는 정부의 농가부채 경감대책 추진을 위한 핵심적인 정책 수단이다.

한농연과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이 함께 입법 청원한 이번 법안은 열악한 농업 현실을 무시한 채 기금 운영의 효율성 증대와 건전화에만 초점이 맞춰진 농신보를 현실성 있게 개선하자는 취지다.
농업 현장에서는 농신보에 대해 여러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신규 후계농업인의 경우 실제 담보물과 연대보증인의 확보가 어려워 대출이 어렵고, 추가자금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도 보증한도에 막혀 자금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춘진 의원은 “농신보는 정부 농가부채 경감대책 추진을 위한 핵심적인 정책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인 지원으로 정부의 정예 후계농업인 육성 정책에 역행하는 괴리감을 느끼게 하고 있다”며 “정책자금의 2·3차 지원과 현행 1억 원인 후계농업인들에 대한 특례보증 한도를 2억 원으로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입법 청원을 주도한 한농연은 ▲목표가격 법제화, 보전비율 상향 조정 등을 골자로 한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집행유예 종료 후 임원 출마가 가능하도록 한 협동조합법 일부 개정안 ▲농사용 전기세를 병에서 갑으로 변경하는 농사용전기세 절감 방안 등도 국회에 제출해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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