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디젤 엔진이 달린 경운기를 구입했습니다.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3개월도 안 돼 경운기의 시동이 잘 걸리지 않아 수리를 의뢰하였습니다. 그런데 제조업체에서는 부품이 없다며 지금까지 수리를 미루고 있습니다.


A 품질보증기간 내에 수리용 부품이 없어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품질보증기간 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성능, 기능상의 하자가 발생했는데 제조업체에서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지 않아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다면 제조업체에서 소비자에게 제품을 교환해 주거나 구입가를 환불해 주어야 합니다.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했을 때는 구입 금액에서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 가산하여 환급해주거나 이에 해당하는 제품으로 교환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농업용 기기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o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 : 2년. 단, 주행거리가 5천km 또는 사용시간이 총 1천시간(콤바인의 경우에는 40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함.

o 기타 장치 : 1년. 단, 주행거리가 2천500km 또는 사용시간이 총 500시간(콤바인의 경우에는 20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농어업용 기기의 부품보유기간은 7년(단, 성능 품질상 하자가 없는 범위에서 유사부품 사용 가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출처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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