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미성년자로서 친구와 함께 시내를 걷고 가고 있는데 방문판매원이 다가와 설문조사 해 달라고 하여 응했다가 화장품 클리닉을 받아보라고 권하여 주차장에 있는 차량으로 유인당했고, 차량안에서 화장품을 원래 880.000원짜린데 450,000원에 판다면서 할부기간은 10개월에 해주고, 부모님도 모르게 전화연락을 안하겠다고 하면서 하루에 1,500원만 투자 하라고 부추겨 얼떨결에 화장품을 구입하였습니다.
그러나 화장품 성분이 무엇인지 표시도 없고 제조일자 표시도 없는데, 미성년자인 경우 계약취소가 가등하다는데, 계약취소 가능한지요? 
  
A 구입당시 만20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한 계약은 민법 제5조에 의거하여 계약취소할 수 있으며, 민법 제141조에 따라 화장품 사용여부와 상관없이 현 상태 그대로 반품 가능합니다.
구입한지 며칠되지 않았고 부모의 사전 동의나 사후 추인이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판매업자에게 계약취소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서를 우체국에서 보내고, 내용증명 발송 이후에도 계약취소를 거부하거나 위약금(손료)을 요구할 경우 구입당시 판매자에게 받았던 계약서나 명함, 내용증명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소비자보호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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