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화장품 성분이 무엇인지 표시도 없고 제조일자 표시도 없는데, 미성년자인 경우 계약취소가 가등하다는데, 계약취소 가능한지요?
A 구입당시 만20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한 계약은 민법 제5조에 의거하여 계약취소할 수 있으며, 민법 제141조에 따라 화장품 사용여부와 상관없이 현 상태 그대로 반품 가능합니다.
구입한지 며칠되지 않았고 부모의 사전 동의나 사후 추인이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판매업자에게 계약취소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서를 우체국에서 보내고, 내용증명 발송 이후에도 계약취소를 거부하거나 위약금(손료)을 요구할 경우 구입당시 판매자에게 받았던 계약서나 명함, 내용증명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소비자보호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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