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방문판매 또는 전화 권유로 충동적으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할인회원권 가입 스포츠센타 이용 계약 등을 한 경우(대개 신용카드 할부 결제) 피해 없이 해결하는 요령이 있는지요?
 
A  빠른 시일 내에 내용증명 발송하고 무료로 받은 사은품 등은 훼손하지 말아야 합니다.
텔레마케팅 전화를 받으면 과감하게 끊거나 최소한 신용카드 번호만은 절대로 알려주지 말아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처럼 과감하지 못해 상대방의 말을 듣고 있다가 최면에라도 걸린 듯 중요한 신용카드 번호를 술술 불러주고 맙니다. 그리고는 전화를 끊고 나서야 아차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때도 이미 늦은 것은 아닙니다. 이들 사업자들은 총액은 크지만 소비자에게 푼돈의 느낌을 주기 위해 대부분 장기 할부 결제를 제안하기 때문에 ‘할부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해 청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할부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하면 3회 이상이고 할부가격이 10만원 이상, 다만 신용카드는 20만원 이상을 할부로 물품이나 서비스의 구입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서를 교부 받은 날 또는 계약서를 교부 받지 않은 경우에는 목적물의 인도 등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할부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 의사 표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 내용증명 우편으로 사업자와 신용카드사로 발송해야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발송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7일 이내에만 발송하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사은품으로 받은 물품은 절대 멸실,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해약하는 경우 판매 사업자들이 사은품 반환을 요구하는데 사은품이 훼손, 멸실된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비용 부담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자료출처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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