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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농산물 중 곰팡이독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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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syl1
등록일
2010-07-14 14:55:48
조회수
6015
2010년 7월 14일

최근 식약청은 우리나라의 현행 곰팡이독소 기준을 포함 농산물의 관리기준을 재정비하여 식품공전을 개정 고시하였다. 이 중 곰팡이독소 관련 내용을 보면 기존의 관리대상이었던 아플라톡신과 파튤린, 푸모니신과 오크라톡신에 이어 데옥시니발레놀과 제랄레논이 새로 추가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기준을 신설하여 관리하는 곰팡이독소는 모두 6종류가 되었는데 이 중 3종인 푸모니신, 데옥시니발레놀, 제랄레논이 푸자리움이라는 곰팡이가 생성하는 독소이다. 대부분의 곰팡이독소가 곡류에서 많이 검출되는데 이들 푸자리움 독소들은 특히 그러하다. 푸모니신은 주로 옥수수에서, 데옥시니발레놀과 제랄레논은 옥수수는 물론이고 그 외의 곡류에서도 오염이 빈번하게 관찰된다. 곡류는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의 주요 탄수화물원이며 꾸준히 섭취하는 식량자원이기때문에 곡류의 안전성이 전 인류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지대하다고 할 수 있다. 푸모니신의 경우 옥수수 원료곡의 기준이 4mg/kg인데 데옥시니발레놀과 제랄레논은 곡류에서 각각 1mg/kg, 0.2mg/kg으로 그만큼 후자들의 독성이 더 높은데도 더 늦게 기준이 신설된 셈이다. 그러나 이제라도 이들의 규제를 하는 것은 다행한 일이라고 볼 수 있다. 국제적으로 곰팡이독소의 기준이 가장 까다로운 국가는 유럽연합이다. 아직 우리의 기준은 유럽연합만큼 세세하거나 높지는 않지만 국민 전체의 건강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곰팡이독소의 오염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우리의 현실에 맞는 기준을 설정, 관리하려는 노력은 계속 되어야 할 것이다.
작성일:2010-07-14 14:55:48 152.99.3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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