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10. 7. 22. 인터넷쇼핑몰에서 금 314,000원 상당의 장농을 주문하였으나, 판매자가 제품 배송에 관해 아무런 통보가 없어 배송을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2010. 8. 6. 08:00경 판매자로부터 배송하겠다는 연락을 받은 후 다시 배송 연기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물품을 배송하였고 지금와서 반품 요구를 하자, 사업자가 배송비 120,000원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구입대금 환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A 배송기간이 계약해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배송비용을 거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판매자가 배송기간을 명확히 정하지 않은 채 배송함으로써 소비자가 가구 배송과 관련하여 불편을 느낀 점은 일부 인정 할 수 있는 바 배송비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 조정 가능합니다. 
 자료출처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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