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에게 수리를 요청하니 자신은 구매대행을 해 준 것이므로 제품에 대한 수리는 하지 않는다며 직접 제조사에 연락하거나 근처 수리점에서 수리를 받으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A 유모차 등 아동용품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인하여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의 약관에도 하자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100% 구입가 환급한다는 공지를 하고 있으므로 소비자님의 선택에 따라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한국소비자원 02-346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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