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파트 단지내 슈퍼마켓에서 초콜렛을 구입했는데 며칠후 먹으려고 유통기한 표시를 살펴보니 매우 흐리게 되어 있어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유통기한이 경과되었는지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처리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A 구입처나 제조업체를 통해 교환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비자가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구입했을 경우 당해 사업자에게 제품교환이나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사업자는 식품에 유통기한을 정하여 표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아이스크림류(분말 아이스크림류는 제외), 빙과류, 설탕, 식용얼음 및 껌류 등은(소포장 제품에 한함) 유통기한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식품의 유통기한 표시는 기타 표시사항과 함께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지워지지 아니하는 잉크 각인 또는 소인 등을 사용하여 일정 장소에 일괄 표시하여야 합니다. 자동포장기의 사용으로 인하여 제품포장의 오른쪽 아래에 표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위치에 표시위치를 명기하여 소비자가 유통기한 표시를 용이하게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사업자는 식품에 유통기한을 표시해야 하는데 아예 유통기한 표시가 되어 있지 않거나 혹은 표시는 되어 있지만 소비자가 알아볼 수 없다면 제품 구입처나 당해 제품의 생산(판매)업자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고 제품 교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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