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박3일 일정으로 제주도 관광을 하려고 여행사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내용에는 제주도에서의 숙박비 및 관광비용, 공항에서 거주지까지의 셔틀버스 운행은 여행사가 제공키로 되어 있었습니다.

여행일정에 따라 제주도에 도착을 하고 보니 도착 첫날 관광가이드가 없어서 문의를 했더니 관광계획이 취소되었다고 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해주지 않아 운전기사에게 봉사료를 지불하고 박물관 등을 관람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관광을 마치고 공항에 도착하고 보니 여행사에서 제공키로 했던 셔틀버스도 운행을 하지 않아 여행객 각자가 교통편을 마련하여 귀가하였습니다. 어떤 보상이 가능한지요?
 

A 추가 경비 근거 서류를 구비하여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제주도에서 첫날 여행을 하면서 지불한 기사 봉사료, 박물관 입장료, 차량 주차비, 중식비, 그리고 여행을 마치고 공항에서 거주지까지 셔틀버스를 운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된 교통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국내 숙박여행의 경우 여행사 또는 여행종사자(여행사 직원)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여행자가 여행중에 입은 피해에 관하여 손해를 배상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행자가 종종 입는 피해로는 여행일정의 단축, 숙박시설(호텔)의 변경, 부분적인 여행일정의 취소나 여행가이드의 부재 등이 있습니다. 또한 여행 당시의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위해서는 현지 여행 중 추가로 지불한 경비의 영수증을 보관하여야 하며, 기타 여행일정의 취소나 변경 등의 내용을 정확하게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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