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로 구입한 제품의 수리가 지연되거나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 할부금 납부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답변 소비자는 사업자가 무상으로 제품에 대한 수리을 완료할 때까지 할부금 납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소비자 과실에 의해 발생한 고장이 아니라 정상적인 사용 중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난 제품의 하자에 대해서는 제조회사나 판매자가 무상으로 수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매수인의 항변권)에는 소비자가 정당한 요구를 했는데도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수리를 해 주지 않을 때에는 신용제공자에게 할부금의 지급거절의사를 통지한 후 그 할부금 납부를 거절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수리를 받아도 동일하자가 계속 재발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교환 또는 환급을 요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료출처 : 한국소비자원 02-346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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