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10명중 6명 노후준비 ‘무대책’


  • 농가소득 맞춘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필요
  • 여성농업인도 국민연금 통해 노후대책 설계
  • 농지연금, 노후 대책으로 부정적 인식 강해
  • 생 마감까지 영농활동이 가장 좋은 노후준비


노후 소득보장 수단인 국민연금이 농업인을 포함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에 도입된 것은 1988년이다. 하지만 당시에는 직장근로자 중심이었고, 농업인들은 보험료가 부담이 돼 가입을 외면했다.
이후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이 체결로 인한 농산물 시장 개방과 1995년 농업인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일부 지원이 이뤄지면서 농업인의 국민연금 가입은 본격화되었다.
하지만 26년이 지난 지금 자식 뒷바라지가 곧 자신의 노후대책이라고 여겼던 농업인들은 경제사장의 악화로 자녀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요청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청년층과 장년층 모두 노후대책을 보다 충실히 할 수 있는 정책대안이 필요하다.


늦거나, 못하고 있는 노후준비
생각은 있지만 실천은 힘들어


“노후준비를 언제부터 해왔냐”는 물음에 농업인들은 노후준비에 대한 생각은 하지만 별다른 준비를 못하거나, 당장의 생계가 급급해 준비를 못했다고 답을 한 비중이 무려 61.4%에 달해 농업인들의 노후준비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노후에 가장 걱정되는 분야로 건강을 59.0%, 생활비 마련을 25.9%로 꼽았고, 특히 노후를 위해 교육을 받은 사례가 13.4%에 불과해 농업인에 대한 노후준비 교육과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노인실태조사에 의하면 노인 절반 이상이 노후준비에 대한 생각은 있지만 준비를 못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농업인들이 만족스러운 노후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중년기부터 준비를 해야한다.
또한 노후준비와 관련된 교육이나 지원은 1회성 행사가 아닌 농업인 개개인에 대한 노후 준비 컨설팅과 같이 체계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가능하다면 국민연금공단이나 지역농협 재무설계 전문가를 활용해 기초교육과정, 중급 및 고급과정과 같이 체계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가입 주저하게 되는 국민연금
노후 위해 여성농업인들도 가입 필요


농업인들이 국민연금을 망설이게 되는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는 경제적 어려움이다.
2011년 가구당 농업소득을 살펴보면 2,000만원 이하가 46.6%에 달했는데 현재 농업인들의 평균 국민연금 보혐료는 81,576원이다. 또 농업인 보험료에 대한 국고지원 상한 기준 보혐료인 71,100원 이하는 55.3%다.

업인들에게 현재 납부하고 있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36.6%가 부담이 된다고 답했고, 또 배우자의 국민연금 납부에 대해서도 40.6%가 역시 부담이 된다고 답을 하는 등 국민연금을 각자의 소득수준에 맞춰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이에따라 현재 국민연금보험료 정부 지원의 기준선(79만원)은 유지하되 저소득층에게 보다 높은 지원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나 현행 지원율(50%)도 고수하되 79만원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 자산이 적은 농업인에게는 국민연금 가입에 재정 지원을 집중하는 방식으로 개별 농업인의 경제 사정에 맞는 차별화 전략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영농활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여성농업인들의 국민연금 가입도 필요하다.
영농에서는 남성 못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면서 경제력은 배우자에게 의존하는 형태인 만큼 여성농업인들의 노후도 전적으로 남성 배우자에게 달려 있는 상황이다. 오래전부터 여성농업인들 독립 경영인으로 인정과 국민연금 지원료 지원에 대한 요청이 있었고, 결과로 올 해부터는 농식품부에서는 경영주가 아닌 여성농업인들에게도 간단한 확인을 거쳐 국민연금보험료를 지원한다. 여성농업인들의 국민연금 가입은 고령농업인의 노후준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노후 위해서 농사도 계속 지을 것
농지연금, 노후대책으로는 생각지 않아


농업인 절반은 노후를 위해 영농활동을 계속 펼칠 것이라고 응답했고, 적정 영농중단 시기를 70세 이상으로 바라보고 있어 고령의 농업인은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또 농지연금에 대해서는 64.0%가 ‘안다’고 답을 했지만 활용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이유로는 ‘남은 자산을 자녀에게 상속’이 32.4%, ‘현재로도 충분’ 23.1%, ‘소유한 농지가 없어서’가 19.3%로 드러나 아직까지 농업인은 자식 뒷바라지에 대한 부모의 역할이라고 여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2011년 농지연금에 대한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농지연금의 수익비가 주택연금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만큼 고령농업인의 소득확보수단으로 값어치가 있다.
이에 따라 농지연금이 제기능을 하기위해서는 ▲월 지급금 산정 위한 담보농지 실거래가격 적극 활용 ▲ 소규모 영세 고령농 위한 조건 완화 ▲농지연금 담보에 대한 재산세 감면 ▲농지연금 교육 및 홍보 강화 ▲ 전업농 육성책과 연계 ▲농지연금 리스크 완화 대책 마련 등이 필요하다.


고령농 위한 일자리 창출 시급
농사짓는 것이 가장 좋은 노후대책


몇 십년간 농사를 지어온 농업인들에게 가장 좋은 노후준비는 생을 마감할 때까지 농사를 지어 소득을 창출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농업인을 은퇴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평생의 경험과 노하우를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 개인이나 국가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
고령 농업인이 영농에 참여할 수 있는 분야로는 약초, 블루베리와 같은 노동집약적 소득작목과 대파, 마늘 등의 경량채소 재배를 들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고령의 농업인이 참여할 수 있는 고령친화 농업을 활성화 해야한다. 건강한 고령 농업인의 일자리가 창출되면 사회복지비용이 절감되고, 경제생활의 안정화를 이룰 수 있다. 또 유휴농업인력을 활용함으로써 농촌의 공동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밖에도 자신의 신체에 맞는 영농활동으로 건강도 지키고, 보건의료비도 절감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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