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의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의 제기와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범인을 발견·확보하고 증거를 수집·보전하는 활동을 수사라 하고 이 권리의 행사가 수사권이다.
농림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친환경 농산물과 우수농산물, 지리적 표시제 농산물 인증에 대한 수사·단속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농관원이 원산지 표시 단속과 관련해서 사법경찰권 400명을 지정받아 운용하고 있지만 친환경 농산물 등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없어 단속에 한계가 있음이 사실이다.
친환경 농산물이나 우수농산물, 지리적 표시제 농산물 인증을 둘러싸고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인증에 따른 기대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정직하지 못한 농산물이 온갖 수단과 방법에 의해 국가인증을 받아 포장되는 일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범죄다. 온전한 국가가 되려면 범죄는 응징 받아 마땅하고, 발본색원돼야 한다.

사람들이 먹는 음식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사안만큼 악질적 범죄는 없다. 이런 농산물관련 범죄들을 다스리는 주체가 여러 갈래로 갈라져 단속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번에 농림부가 법무부에 요청한 농관원 단속 공무원 200명에게 사법경찰권을 지명해달라는 요구는 여러 기관으로 다원화된 사법권을 집중함으로서 단속의 효율을 극대화하려는 것이 그 목적이다. 전문지식과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 단속이 이뤄지고, 이로 인해 먹거리에 대한 국민 불신을 불식시키는 계기가 될 것은 틀림없다. 허나 권력의 집중으로 야기될 수 있는 부작용을 사전에 차단시키는 예방책도 함께 추진함이 만세불역의 첩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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