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보조금의 낭비와 쏠림현상에 대한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부당수령 등 예산낭비를 사전에 차단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농업정책자금 부당수령 신고센터’를 설치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신고센터에 부당수령 신고가 접수되면 위법행위 여부를 확인해 보조금을 회수하고 고발조치할 방침이며, 신고센터를 통해 사업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도 수렴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신고센터 설치로 농림사업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고전화:1577-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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