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단체, “특별적립금 폐지는 교각살우”

 사행산업을 대표하는 경마사업을 독점하고 있는 한국마사회의 과다한 몸집 불리기를 문제삼아, 엉뚱한 축산발전기금 및 특별적립금에 대한 운용방안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될 전망이다.
공공부분 사행산업을 대표하는 한국마사회는 2011년 매출로 7조 7,862억원을 기록했다. 연간 이용자가 1,950만명이 넘는 경마 이용객들의 환급금을 제외한 순매출액도 2조 907억원을 기록할 정도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평가다.

이런 상황에서 마사회는 매년 발생하는 이익적립금과 경마사업확장적립금을 자본금으로 적립하면서 과다한 몸집 불리기를 하고 있다. 마사회의 1994년 자본금 규모는 1,300억원. 2010년에는 1조 5,000억원으로 10배 이상 몸집을 키웠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발족 이후 장외발매소 확대가 금지되자, 마사회는 기본 사업소의 면적확대에 나서면서 최근 5년간 1,876억원을 투자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경마사업의 수익금은 △이익준비금 10% △경마사업확장적립금 20% △축산발전기금 56% △농어촌 복지사업 14%로 배분된다. 축산발전기금은 이익금의 70%인 특별적립금 가운데 8/10의 금액을 ‘축산법’에 따라 출연하고 있다.

특히 특별적립금으로 운영되는 농어촌 복지사업의 경우 농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말산업 육성 △농어업인 자녀 및 농어업인 후계인력 장학사업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증진 및 농축산물 소비촉진사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 △기타 농어촌 사회복지증진 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국마사회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적시되어 있다.

그러나 문제는 농어업인의 복지증진 등에 사용되어야할 특별적립금의 집행 실적 부진과, 농식품부의 예산사업과의 차별성 부족으로 ‘축발기금’에 편입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회예산정책처의 ‘공공부분 사행산업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마사회 특별적립금의 집행내역을 보면 80% 수준에도 못 미치고, 2011년 42억원이 집행된 농업·농촌이해 증진분야 사업의 성격이 시급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면서 “특별적립금 집행내용을 보면 농어업인의 복지증진과 관계없는 사업에 교부되고 있다”면서 “농식품부는 특별적립금으로 수행중인 농어촌사회 복지증진사업에 대해 근본적인 재검토와 함께 특별적립금 규정을 폐지하고 축산발전기금에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농민단체 관계자는 “지난 2004년에는 기획예산처가 축산발전기금에 대해 일반예산 편입을 주장하더니, 이번에는 국회예산정책처가 특별적립금을 손대려 한다”면서 “국가재정의 투명성, 책임성 운운 등이 당시와 다르지 않아 보인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특별적립금은 현실적으로 열악한 농민단체의 사회활동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면서 “일부 잘못된 문제를 들어 특별적립금을 폐지한다는 것은 자칫 작은 잘못을 고치려다 큰 것을 잃는 ‘교각살우’ 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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