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와 통일부가 탈북 여성에 대한 성폭력 피해 보호와 자립 지원을 강화한다.
여가부는 지난 12일 통일부와 양성평등 및 가족 정책 분야에서 탈북자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앞으로 탈북 여성 보호시설 운영을 지원하는 한편, 아이 돌보미 일자리와 직업교육훈련 대상자 등에 탈북 여성을 우선 선정해 이들의 자립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등에서 시행하는 사회적응교육 과정에 양성평등 및 가족생활에 관한 교육을 강화하고 가정·성폭력 등 문제를 상담하는 직원 교육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및 지역적응센터에서 실시하는 사회적응교육 과정에 양성평등 및 가족생활에 관한 교육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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