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광 훈
NH농협생명 소비자보호 T/F팀장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5월 11일 입법 예고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현재 국회에서 심의중이다. 동법은 금융거래에서 상대적으로 정보가 빈약한 금융소비자의 입장을 강화시켜 금융거래의 형평성을 맞춰 금융산업의 건전한 육성에 그 취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 중심 골격은 기능별규제, 판매행위규제 그리고 사후관리규제 등이다.

우선,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에 따라 보험업무 소관부서가 별도의 생명·손해보험조직으로 분리되고, 농·축협이 보험업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으로 분류되어 금융소비자보호법의 귀추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간의 금융투자업법상 거래질서가 업권별로 다양하여 통일된 체계가 없었으며 최근 방카슈랑스제도나 ELS, 변액상품, 신용카드사의 부가서비스업 등 금융상품의 교차판매 및 금융상품의 복합화 가속화로 규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자본시장통합법의 체계를 빌어 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보험업법, 여전법, 업권별 규제체계를 기능별 규제체계로 재분류하여 ‘투자성 상품’’, ‘예금성 상품’, ‘보장성 상품’, ‘대출성 상품’ 으로 전환관리 된다.

둘째,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상품 판매행위를 금융회사전반에 걸쳐 적용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금융통합법으로서의 성격도 갖는데, 금융상품 판매채널 재분류하여 직접판매업자, 판매 대리·중개업자, 자문업자로 하여 등록요건을 갖춘 자에게 시장진입으로 허용하는 ‘등록제’로 운영하고. 판매 시 금융상품의 속성에 따라서 설명의무, 적합성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 부당권유금지, 광고규제, 구속성계약체결금지 6대 원칙을 강조한다.

셋째, 사후 규제조항으로서는 판매채널에서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금융회사가 직접피해자에게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사용자 손해배상책임, 금융분쟁제도를 개선하여 일반 금융소비자가 제기한 500만원 이하의 소액분쟁사건에 대한 금융회사의 채무부존재확인소송금지 마련, 그리고 금융상품판매업자가 설명의무, 부당권유금지, 구속성 상품계약 체결금지 등 영업 행위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수입의 30% 범위내에서 과징금 부과 등으로 법집행의 실효성을 강화하였다.

넷째, 금융소비자의 역량강화를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올바른 권익행사, 금융상품 판단능력 향상 및 자기선택, 자기책임을 위한 금융소비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였다. 향후 금융회사도 자기책임하의 내외부 교육지원체계의 중요성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수용하여야 할 사항으로 생각한다.

다섯째, 이러한 금융소비자를 위한 기본법을 수호하기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금감원내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치하는 조항도 논의되고 있으나 -심의 중 선진국의 사례나 한국금융환경의 특수성 등을 감안해 적합한 방안수립- 그간의 금융의 건전성 확보 정책이 향후 소비자 보호에 역행하지 않을 발전적 대안이 법제화 될 것으로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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