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를 본 농어민이 정부로부터 복구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복구를 해야 하는 의무복구시한이 폐지된다.
정부는 지난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현행 법률은 농어업 재해를 입은 농가 및 어가에 대해 복구 전에 미리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복구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피해복구 농어민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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