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원예 재해보험이 지난 1일부터 12월 6일까지 전국 946개 지역농협에서 판매된다.
이번에 판매되는 시설원예 재해보험은 농가편의를 위해 가입서류가 대폭 간소화 됐고, 대상품목·사업지역과 보장범위도 크게 확대됐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시범사업으로 일부 주산지에서만 판매됐던 수박, 딸기, 오이, 토마토, 참외, 풋고추, 호박, 국화, 장미 등 9개 시설원예 품목의 보험이 이번부터 지역에 상관없이 전국 판매사업으로 전환됐다.
또 부추, 상추, 시금치 등 3개 품목이 신규로 판매되며, 시범사업 대상지역도 51개에서 70개 시·군으로 확대된다. 가입시기는 연 1회(8〜11월)에서 재해발생 시기(여름철, 겨울철) 이전 연 2회(4〜5, 10〜11월)로 변경 됐다. 보장범위도 작물·시설하우스 피해 외에 난방, 보온, 급수시설 등 부대시설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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