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역 출산 여성을 돕기 위해 ‘농가도우미 제도’를 도입했으나 시·도별로 지원혜택이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29일 민주당 김춘진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농가도우미 제도를 시행하는 시·군·구가 가장 많은 지자체는 경상북도(23곳)였으며 전남 22곳, 경남 18곳, 경기 17곳, 강원 15곳, 충남 15곳, 전북 14곳, 충북 12곳 등으로 나타났다.

최대지원일수가 가장 많은 곳은 대구·울산·경기·경남으로 출산 여성 한 사람이 최대 90일까지 농가도우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반면, 부산·광주·대전·강원 지역의 출산여성은 최대 30일까지만 가능했다.
또 대전·경기 지역 농촌 여성은 자부담 없이 도비·시군비에서 전액 지원받는 반면, 강원 지역 농촌 여성은 농가도우미 일당의 23%를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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