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중 4명 집행유예…솜방망이 논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주로 가해자의 거주지역과 피해자가 아는 사람에 의해 발생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가해자 10명 중 4명은 집행유예 처벌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을 통해 분석한 2012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1,675명의 동향을 분석한 결과를 지난 12일 발표했다.

분석에 따르면 성범죄의 43.4%가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발생했으며, 가해자나 피해자의 집에서 발생한 비율이 34.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피해자가 알고 지내는 사람에 의한 피해율이 48.7%로 이 중 가족 및 친척에 의한 피해가 13.2%를 차지했다. 성범죄 유형은 강제 추행이 55.9%로 가장 많았고 강간(38.8%)이 그 뒤를 이었다.

하지만 이같은 범죄에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47.0%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성범죄 유형별로 보면 강간 범죄(650명)의 경우 징역형 선고 비율(58.0%)이 가장 높았지만 집행유예 선고 비율도 42%로 높은 편이었다. 강제추행 범죄(936명)에 대해서도 집행유예 선고가 절반 이상(51.5%)이었다.
조윤선 여성가족부장관은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범죄의 처벌을 현재 5년에서 7년 이상 징역으로 상향해 집행유예가 어렵게 정기국회에서 법률개정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여성농업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