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 등의 혼란과 피해를 막기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유사한 명칭 사용이 금지된다.
지난 8일 여성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이달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여가부에 따르면 이를 위반하면 위반 횟수에 따라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된다.
소급 적용은 안 되므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기존 민간단체는 종전 명칭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지만, 신규 단체는 비슷한 명칭 사용이 금지된다.

이와 함께 다문화가족이 이혼으로 해체됐을 때 그 자녀도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결혼이민자 등을 지원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전국에 214개 운영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 상담,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 교육, 일자리 정보 제공, 통·번역 서비스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다.
저작권자 © 여성농업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