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한 달간 2014년도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친환경농업 인증을 받은 농업인으로, 직불금 신청서와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을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단, 올해부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은 신청 및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직불금 신청 농업인은 인증종류 또는 농지현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청장에게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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