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단계로 정의 구분… 관리문제 우려 목소리 높아

현 정부 출범과 함께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5대 과제에 포함된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지원의 기반이 될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한 공청회가 개최됐다. 지난 10일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공청회 과정에서 논의된 내용과 제정안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등을 짚어본다.

◆ “2016년까지 10% 수준으로 확대”

공청회에 앞서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하 직거래 활성화법 제정안)에 대한 취지와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발표한 농림축산식품부 안영수 유통정책과장은 “과거 일회성, 행사 성격으로 직거래장터 지원 수준에 머물렀지만, 최근 직거래의 취지를 구현하고 있는 우수 사업자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제도 마련의 필요성이 증대됐다”고 밝혔다.

안 과장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생산농가의 소득증대와 소비자 가계안정을 위해 현재 4% 수준인 직거래 비중을 2016년까지 10%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가 내놓은 직거래 활성화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직거래의 목적과 정의 △우수 직거래 사업자 인증 △정보제공시스템 구축 및 예산지원 근거마련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마련 등으로 되어 있다.

직거래 활성화법 제정안에서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직거래의 정의와 인증관련 내용이다. 직거래 활성화법에서 제시한 농산물 직거래의 4가지 유형은 △생산자가 생산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 △생산자로부터 농산물을 구입한 자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 △생산자로부터 그 농산물의 판매를 위탁받은 자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 △소비자로부터 농산물의 구입을 위탁받은 자가 생산자가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구입하는 것 등이다.

또한 우수 직거래사업자 인증제도는 일반사업자와 차별화를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의 참여 유도 및 지원을 확대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법률안에서는 우수 직거래사업자에 대한 인증 및 관리방법을 규정했다. 우수 직거래 사업자에 대한 인증제 실시를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사업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내용이다.

◆  직거래의 정의 논란… “매입 또는 위탁 1회 이하”

토론과정에서는 직거래 활성화법 제정안이 정의하고 있는 4가지 유형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다. 논란은 직거래 활성화법 제정안이 제시한 4가지 유형 가운데 ‘나, 생산자로부터 농산물을 구입한 자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와 ‘다, 생산자로부터 농산물의 판매를 위탁받은 자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두 가지 유형 때문이다. 

이럴 경우 도매시장을 통한 판매까지도 직거래로 분류될 수 있다. 도매시장의 시장도매인제는 산지 생산자로부터 매입, 또는 위탁받은 농산물을 판매하는 거래제도이다. 도·소매가 분리되지 않은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시장도매인이 소매판매를 할 경우, 직거래 활성화법 제정안에 따르면 직거래로 정의될 수 있다.

또한 백화점과 대형마트가 산지와 직거래를 통해 매입한 농산물을 판매할 경우, 이것 역시 직거래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는 말이다.
반대로 소비자로부터 구매를 위탁받은 생활협동조합단계는 직거래의 번주에 들어올 수 있지만, 이들이 공동물류를 사용하는 연합회(2차 협동조합) 성격으로 발전할 경우에는 직거래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로컬푸드의 범위, 직매장 수수료 등 현실과제 제시

용진농협 정지기 전무는 로컬푸드의 범위 설정과 직매장의 수수료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정 전무는 “로컬푸드의 범위가 너무 넓으면 생산자끼리도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직접 생산하지 않고, 공판장에서 사다가 출하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용진농협은 10%의 수수료를 받고 있지만, 일본에서 가장 활성화 되어 있는 오야마 농협은 20%의 수수료를 받는다”면서 “조합원들과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수료를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이쿱생협 김대훈 대외협력팀장은 협동조합이 발전단계를 설명하며 단순한 1, 2단계의 유통구조로 직거래를 정의해서는 소비자협동조합이 직거래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팀장은 “법 제정에 있어 직거래(택배)에 소요되는 물류비용 절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계약재배와 판매를 위한 수매자금 및 선도금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임은경 사무총장은 “직거래의 정의를 거래단계로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복잡한 관리문제가 대두될 수 있고, 사실상 직거래에 대부분의 거래가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직거래 농산물의 품질문제와 안전성, 식생활교육법과의 연계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조민경 사무관은 “직거래 정의에 있어 1단계의 위탁 및 매입과정을 거치는 문제에 대한 지적에 공감한다”면서 “로컬푸드는 지역 개념, 직거래는 유통단계에 초점을 맞춰 개별적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가공식품의 안전성과 고품질 농산물의 공급을 위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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