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4일 인삼류 검사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자체검사업체가 안전성 검사 등을 위탁할 때에 검사 전문성을 갖춘 검사기관에만 하도록 하는 인삼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공포,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수삼을 건조가공한 홍삼, 백삼, 태극삼 등 인삼류는 인삼산업법에 따라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자체 검사업체로 지정받은 제조업체의 경우 자체 검사토록 하고, 업체 여건을 고려해 안전성 등 일부 검사를 농수산물품질관리법과 식품위생법 등 법령이 인정한 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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