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 쌀 관세화 유예종료 기간을 앞두고 정부가 지난 3일 쌀 관세화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한 토론회를 가졌으나 정부입장과 농민단체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문제해결을 위한 공론화에 전혀 진전을 보지 못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농민단체는 추가개방 없이 현상유지가 가능하다는 입장이고, 정부는 국제법적 의무를 들어,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는 현상유지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부와 농민단체 모두 쌀 관세화여부 문제를 각자 자의적으로 해석하다보니 공론화를 위한 접점을 전혀 찾지 못하고 있다.
농정당국은 쌀 관세화 여부 공론화를 위해서는 먼저 사실에 입각한 논리적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 먼저 쌀 관세화 여부관련 해석권한을 가진 WTO에 공식적인 질의를 통해 이에 대한 답변과 현상유지에 따른 법적인 문제 및 절차에 대한 답변을 가지고 농민단체나 농업인을 설득해야 한다.

단지 자의적 판단에 의해 협상도 시작 전에 국제법적 의무를 들어 현상유지와 관세화유예가 어렵다는 정부의 입장만 대변해서는 농업인을 설득 할 수도 없고 농업인 또한 정부에 대한 의구심을 풀 수도 없다. 물론 정부가 다양한 채널을 통해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도 사실에 입각한 대안을 제시하거나 설명하지 못하면 농민단체나 농업인을 설득하기 어렵다. 협상에는 항상 당사자가 있기 마련이다. WTO 에 우리 농업인의 입장을 대변해 정부가 설득하고 협상에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쌀은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농업인들은 쌀 시장개방이 곧 우리의 식량주권 포기로 여기고 있다. 5개월 앞으로 다가온 쌀 시장개방 여부문제 논의 과정에 대립과 논란의 진통이 있을 지라도 정부는 농민단체나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국내 쌀시장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협상 테이블을 마련해 협상에 임해야 한다.

아울러, 관세화와 관세화유예에 따른 2가지 대안을 마련해 미리 준비해야 하고, 농민단체 또한 자의적 인 해석보다는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마련에 정부와 서로 협력해야 한다. 식량 자급률 22.5% 쌀을 제외하면 4%에도 못 미치는 우리의 현실에 식량안보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개방여부를 떠나 우리 쌀 산업을 지키기 위한 분명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하고 쌀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계획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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