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토론회에서 농민단체는 추가개방 없이 현상유지가 가능하다는 입장이고, 정부는 국제법적 의무를 들어,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는 현상유지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부와 농민단체 모두 쌀 관세화여부 문제를 각자 자의적으로 해석하다보니 공론화를 위한 접점을 전혀 찾지 못하고 있다.
농정당국은 쌀 관세화 여부 공론화를 위해서는 먼저 사실에 입각한 논리적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 먼저 쌀 관세화 여부관련 해석권한을 가진 WTO에 공식적인 질의를 통해 이에 대한 답변과 현상유지에 따른 법적인 문제 및 절차에 대한 답변을 가지고 농민단체나 농업인을 설득해야 한다.
단지 자의적 판단에 의해 협상도 시작 전에 국제법적 의무를 들어 현상유지와 관세화유예가 어렵다는 정부의 입장만 대변해서는 농업인을 설득 할 수도 없고 농업인 또한 정부에 대한 의구심을 풀 수도 없다. 물론 정부가 다양한 채널을 통해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도 사실에 입각한 대안을 제시하거나 설명하지 못하면 농민단체나 농업인을 설득하기 어렵다. 협상에는 항상 당사자가 있기 마련이다. WTO 에 우리 농업인의 입장을 대변해 정부가 설득하고 협상에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쌀은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농업인들은 쌀 시장개방이 곧 우리의 식량주권 포기로 여기고 있다. 5개월 앞으로 다가온 쌀 시장개방 여부문제 논의 과정에 대립과 논란의 진통이 있을 지라도 정부는 농민단체나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국내 쌀시장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협상 테이블을 마련해 협상에 임해야 한다.
아울러, 관세화와 관세화유예에 따른 2가지 대안을 마련해 미리 준비해야 하고, 농민단체 또한 자의적 인 해석보다는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마련에 정부와 서로 협력해야 한다. 식량 자급률 22.5% 쌀을 제외하면 4%에도 못 미치는 우리의 현실에 식량안보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개방여부를 떠나 우리 쌀 산업을 지키기 위한 분명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하고 쌀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계획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여성농업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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