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이 공약으로 제시한 것은 대개 지극히 당연한 주장이다. 여성농업인 전담부서와 인력을 마련해 관련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거나 여성농업어업인육성 지원조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에서 알 수 있듯이 현실적으로 과하거나 정부에 큰 부담을 주는 공약 제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아울러 여성농업인이 정책 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나 마을단위로 찾아가는 성 평등 교육 실시,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제도 확대 실시, 여성농업인의 소규모 농가공에 대한 보호제도 마련 등도 그간 꾸준히 요구해온 사안이다. 이밖에 농업생산과 연계된 여성농업인의 일자리 창출 사업, 여성농업인센터 시군별 한 곳 이상 설치,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운영 지원, 종자에 대한 권리를 공유하는 ‘토종종자 보존 지원조례’ 제정 같은 공약제안도 여성농업인들에겐 절실하면서도 지극히 당연한 요구로 받아들여진다.
당국은 여성농업인이 전체 농업인 중 절반이상을 차지한다며 여성농업인 육성과 지원정책의 중요도를 강조하면서도 정작 정책수립에는 미온적이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나마 중앙정부에 있던 여성농업인정책 전담부서마저 없앤 과오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런 면에서 지방선거 출마를 결심한 이들이라면 여성농업인의 목소리를 귀담아들어야 한다. 특히 공히 정책당국은 이들이 제안한 공약을 면밀히 검토해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말로는 여성농업인의 소중함을 안다면서 정책수립에는 뒷짐 진 이들이 의원이나 단체장에 피선되지 않도록 여성농업인의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는 것도 중요하다 할 것이다.
여성농업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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