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육아휴직, 출산전후 휴가 등 근로자들이 필요할 때 적시에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의 가족친화 인증기준을 개선하고, 가족친화인증 기준과 심사절차에 관한 고시를 지난 달 30일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가족친화인증제’는 유연근무제, 자녀 출산 및 육아 지원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기관에 대해 여성가족부가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된 고시는 복지제도 중심의 가족친화 인증기준을 일·가정 양립 제도 중심으로 개선하고, 중소기업의 현실을 반영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인증기준을 차별화하는 등 변화를 꾀했다.

가족 친화 인증 심사비는 대기업, 공공기관 50% 지원을 폐지하는 대신 인증 심사 일수를 6일에서 중소기업과 같이 4일로 단축했다. 또 중소기업에는 인증 최초 신청뿐 아니라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심사비까지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인증 심사비는 1일 25만원씩 100만원이다.
저작권자 © 여성농업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