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갈등·성격차이 원인으로 지목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지난 12일 발표한 ‘2013년도 다문화가정 이혼상담통계’에 따르면 아내가 외국인인 다문화가정의 지난해 이혼상담 건수는 1017건으로, 2012년 648건에 비해 56.9% 증가했다. 2006년 121건과 비교했을 때는 8.4배나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 다문화가정 부부 상담자 중 42.8%, 435명가 별거 중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별거 기간은 1년 미만인 경우가 43%, 187명로 가장 많았다.
외국인 아내의 이혼상담 사유로는 알코올 중독, 배우자의 이혼강요, 경제갈등, 빚, 성격차이, 질병, 무시, 모욕 등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34%, 166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가정폭력 27.2%, 남편의 가출 10.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한국 남성은 아내의 가출을 30.7%, 162명이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특히 이번 통계에서는 부부 모두 보유재산 없어 다문화가정의 경제적 빈곤 심각함이 드러났다. 외국인 아내는 주부가 235명, 23.1%, 한국인 남편은 무직이 221명, 21.7%로 가장 많았다. 특히 한국인 남편의 경우 무직과 수입이 안정적이지 못한 단순노무, 미상을 합한 비율이 63.6%로 절반을 넘어 다문화가정이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다.
이밖에도 다문화 가정의 많은 나이차이도 여전했는데 부부의 연령차이에서는 남성이 연상인 경우는 17~30년 차이가 160명, 20.1%으로 가장 많았으며, 11~12년 차이 108명, 13.6%와 31년 이상 차이나는 경우도 6명, 0.8%가 있었다.
성낙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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