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이 지난 9일 개최한 양육비 산정기준표 개정에 관한 공청회 결과에 따르면 우선 법원은 부부 합산 소득을 7단계로 나눠 차등 지급하도록 한 골격을 그대로 유지했다. 그러나 만 20세까지 6단계로 나눠 산정한 것을 만 23세까지 7단계로 나누어 세분화했다. 수혜 연령 기준을 현행보다 세 살 더 높아진 셈이다.
이와 함께 법원은 대학 등록금을 부모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의 특성을 고려해 만 20~23세 자녀에게도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했다.
저작권자 © 여성농업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