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1만명 비자발적 퇴사 드러나…

최근 5년간 출산을 전후해 휴가를 쓴 노동자 1만여명이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아예 출산휴가를 주지 않은 대기업과 공공기관도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현주 의원이 지난 15일 노동부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법으로 정해진 육아휴직기간과 출산전후휴가를 사용 한 후 비자발적으로 퇴직을 당해 고용이 단절된 근로자수도 총 11,399명에 달했다.

현행법상 육아휴직기간과 출산전후휴가 및 그 후 30일 이내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업 등에 의한 고용보험 상실자는 535명, 경영상 필요에 의해 해고된 자는 889명, 기타 회사 사정에 의해 일자리를 잃은 사람은 9,975명에 달했다. 지난 5년간 매년 2,000여명의 노동자들이 출산과 육아를 이유로 해고를 당한 셈이다.
또 비자발적 퇴직자와 자발적 퇴직자를 모두 포함 한 육아휴직기간과 출산휴가기간 중 고용보험상실자를 모두 합하면 43,336명에 이른다.

또 직원이 500인 이상 민간기업 1,518개 중 175개 기업과 50인 이상 공공기관 260개 중 13개 기관이 최근 5년간 근로자 단 한명도 육아휴직을 보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전체 169명의 직원 중 20~30대 여성 110명과 40대 초반 여성 2명 등 112명에게 5년간 육아휴직을 허락하지 않았고, 한 기업의 경우 기업은 전체 근로자 1,617명 중 86.9%인 1,404명이 여성임에도 최근 5년간 육아휴직자가 단 한명도 없었다.

민현주 의원은 “5년 동안 육아휴직자가 전무한 사례가 발생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기업문화가 육아휴직제도의 인색함을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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