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인 석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구리·남양주사무소장



일본은 신선채소 수입이 해마다 증가해 2005년에는 사상 최대인 115만 톤을 수입했다. 이후 약간 감소경향은 있으나 2013년에는 86만 톤을 수입했다. 이렇게 다량의 식품을 수입하다보니 잔류농약 검출 등 위반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일본정부는 식품위생법(이하 법)을 개정해 2003년 8월 29일부터 시행했다. 이를 근거로 식품위생감시지도실시지침(후생노동성 고시 제301호)을 제정하여 매년 수입식품감시지도계획의 수립과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결과 공표 등 수입식품의 감시를 강화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 계획에는 수출국 위생대책, 수입통관 시 대책, 국내대책 등 3단계의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수출국 위생대책에서는 후생노동성 홈페이지에 일본의 식품안전규제, 모니터링검사 및 명령검사 대상 식품, 수입식품감시지도계획 및 감시지도결과 등을 게시해 놓아 수출국에서 이러한 정보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명령검사 대상 식품과 법위반 가능성이 높은 식품에 대해서는 위반의 원인규명과 재발방지대책을 해당 수출국 정부에 요구하고 당사국 간 협의를 통한 위생문제를 해결하여 안전한 식품을 수입하기 위한 시스템을 가동시키고 있다.

특히 수출식품에 대한 안전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필요 시 후생노동성 직원을 해당 수출국에 출장을 보내 대일수출 농장이나 관계기관을 방문하고 있다. 이와 관련 우리나라에도 후생노동성 직원이 수차례 다녀간바 있다. 올해 3월에 후생노동성 직원이 대일수출 농산물재배농장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 안전성분석실을 방문하여 대일 수출농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수입통관 시 대책에서는 전국의 32개 검역소에서 모니터링검사와 명령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먼저 모니터링검사는 식품군별로 잔류농약, 병원성미생물, 방사선 등 8개 항목에 대한 매년도 검사계획(2014년도 잔류농약검사 계획 9,129건)에 따라 실시하고 있다. 검사시료는 식품군마다 수입국이나 생산자를 가리지 않고 lot(더미) 크기별로 정해진 개봉할 박스 수만큼 무작위로 개봉해 1kg을 채취해 검사한다.

이를 통상(通常)의 모니터링검사라 한다. 이는 몇 %를 검사한다고 정해진 것이 아니며 수입량 급증품목이나 리스크가 높은 식품에 따라 검사빈도가 달라진다. 모니터링검사에서 1회 잔류농약 위반이 발생하면 모니터링검사는 해당 식품 수입신고 건수의 30%로 올려 검사를 강화한다. 이를 강화된 모니터링검사(30%)라 한다. 이는 강화일로부터 1년경과 또는 60건 이상의 검사결과 동일한 위반이 없으면 해제된다. 해제 후에는 통상의 모니터링검사로 돌아간다. 모니터링검사는 검역소 부담으로 실시하며 검사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통관이 가능하다.

또 강화된 모니터링검사 결과, 동일 수출국의 동일 식품에서 법위반이 2회 발생하면 명령검사가 발동된다. 검사시료는 수입 시 마다 동일 생산국, 동일 식품군의 전체 lot에서 골고루 채취한다.

명령검사는 수출국의 재발방지대책을 현지 조사하여 안전성이 확인되거나 명령검사 대상 식품이 최근 위반 판명일(또는 명령검사 통지일)로부터 2년간 새로운 위반이 없거나 1년간 새로운 위반이 없고 명령검사 실시건수가 300건 이상이면 해제된다. 해제 후에는 강화된 모니터링검사로 돌아간다. 이 명령검사는 수입자 부담으로 실시하며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통관이 불가하다.

또한 포지티브리스트제도(PLS)를 도입, 2006년 5월 29일부터 시행해 수입식품에 대한 감시체계를 더욱 강화했다. PLS는 개별 농산물에 농약잔류허용기준치(MRL)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농약이 일정량을 초과해 검출된 농산물의 판매를 금지하는 제도다. 일본은 이 일정량을 0.01ppm(일률기준)으로 하여 고시로 정했다.

국내대책에서는 도도부현의 감시지도계획에 따라 국내유통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법위반 시 검역소에 통보하여 수입 시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 또 명령검사 위반품에 대한 회수, 폐기와 수입업체를  지도하며, 위반율이 높은 수입업체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취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일본의 감시체계 강화에서 특히 수출국의 수출단지를 방문해 위반의 원인규명과 재발방지대책의 확인 등 안전관리까지 점검하는 대책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신선채소를 많이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안전한 농산물을 수입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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