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별 복수 자조금사업 허용, ‘임의자조금 졸업제’ 도입 등

농림축산식품부는 품목별 생산자의 조직화를 통한 생산자 중심의 농산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원예농산물 자조금 정책을 대폭 개편키로 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원예농산물 자조금 정책은 지난 2000년부터 참다래, 파프리카 등 2개 품목을 대상으로 도입된 이후 양적인 성장을 거쳐 2013년 현재 임의자조금단체 24개가 구성돼 운영되고 있다. 또 지난해 2월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시행됨에 따라 의무자조금 도입 등 제도적 기반도 마련됐다.
임의자조금단체는 전국 생산량 대비 구성원의 취급비중이 30% 이상을 점유하는 품목조직이면 자조금사업을 실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의무자조금단체는 취급비중이 50% 이상인 품목 대표조직이다.

농식품부는 그러나 이같은 자조금 도입목적과 달리 일부 자조금 단체의 경우 회원(생산자)의 참여와 주인의식 부족으로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해 정부 매칭자금에 대한 의존성이 높고, 농협 등이 부족한 거출금을 대납하는 등 단순 홍보 및 이벤트성 행사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 이번에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우선 품목 내에서 작형별, 행정단위별 복수의 자조금을 허용해 주산지의 특성을 반영하고 하향식으로 만들어진 전국단위 임의자조금 단체 기능을 보완하는 중간단계 단체를 육성하기로 했다.
또 원예자조금 지원사업을 실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역량을 갖춘 선도 우수 자조금단체를 적극 육성키로 했다.

이를 위해 ‘임의자조금 지원 졸업제’를 도입해 기존 단체는 2017년까지, 신규단체는 3년간 지원키로 했으며, 품목별 생산액 기준으로 자체조성 거출액 규모를 차등 설정하고 우수 자조금 단체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가칭 ‘농산물 자조금 운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자조금이 단순 행사·홍보비로 활용되거나 나눠먹기식 운용이 되지 않도록 제한하고 수급안정 사업에 대한 지출을 확대하도록 할 계획이다.
자조금사업에 대한 농업인 인식 제고를 위해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품목단위 자조금 단체의 영세성 문제 해결 및 사업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연합 자조금 사무국’을 설치해 지원키로 했다.

또 자조금단체 스스로 의무자조금 전환 계획을 수립하고 전환 가능성이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내년에 인삼, 버섯, 파프리카, 참외 등 4개 품목을, 2016년에 사과, 배, 참다래, 감귤, 백합, 친환경 등 6개 품목을, 2017년에 복숭아, 단감, 포도, 육묘 등 4개 품목 등 모두 14개 품목에 대해 의무자조금 전환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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