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1일부터 농식품부 관련 궁금증이 있을 경우 국번 없이 110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110정부민원안내콜센터’와 전화민원 통합상담대행 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10콜센터를 통해 농식품부 통합상담 대행 서비스를 개시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기존의 농식품부 콜센터 대표번호(1577-1020)는 대국민 사전안내와 홍보를 위해 약 6개월간 110번과 병행 운영할 예정이다.
110콜센터는 평일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토요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전화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화상담 외에도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110트위터(@110callcenter), 페이스북(110call)과 온라인 채팅·수화상담(m.110.go.kr) 서비스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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