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선거 ‘기탁금제도’ 도입으로 ‘책임지는 선거문화’ 필요


글 싣는 순서
Ⅰ. 농협조합장 선거 ‘기탁금’제도 도입
Ⅱ. 농업현안 및 농산물 유통에 대한 인식
Ⅲ. 쌀관세화에 대한 의견



지속적인 개방화와 주식인 쌀 관세화 전환, 농산물 가격 폭락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농업여건 속에서 우리나라 농업·농촌의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것은 어려운 과제이다. 이제 우리는 농업·농촌의 문제를 농업인에게 묻고 농업인들의 목소리에 답을 찾고자 한다. 본지는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정책연구소와 공동으로 상반기 현장신문고 제도를 실시, 2015년 농협조합장 선거, 현재 농업을 바라보는 농업인의 인식과 농산물유통, 농업계 최대 이슈가 되고 있는 쌀 관세화에 대한 농업인의 의견을 분석하고, 결과를 연재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조사기간 2014년 6월 24일부터 7월 9일까지 진행되었고, 한국농촌지도자 회원 1,386명 응답하였다. 응답자의 일반적 현황을 살펴보면 92.4%(1,280명)이 남성이었고, 여성이 7.6%(106명)이다. 평균영농종사기간은 36년이었으며, 응답자의 연소득 분포를 보면, 1,000만원 이상~3,000만원 이하가 전체의 38.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5,000만원 미만이 23.7%, 1,000만원 미만 16.0%순이며, 9,000만원 이상도 8.9%였다. 영농규모를 살펴보면  3,000평~5,000평 미만이 전체의 27.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10,000평 이상도 전체의 18.9%로 나타났다.

내년 3월 첫 농협조합장 동시선거 실시

2015년 3월 11일 처음으로 전국 농·축협 조합장 동시선거가 실시된다. 농협조합장 선거(1,020개소), 축협조합장 선거(142개소) 등 전국적으로 초대형선거가 될 것으로 예측되며,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 이후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전부터 지역농협은 단순히 협동조합이 아닌 지역농정의 한축으로 농업인들의 조직화와 소득화 부분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고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조합장 선거는 농정의 흐름을 전환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벌써 많은 후보자들이 선거에 출마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선거 가열 양상이 추석이후에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선거의 공공성과 투명성,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다.

공공단체 선거 및 농민단체 선거에서는 이미 후보자의 난립을 방지하고 선거출마자들의 책임 부여를 위해서 선거기탁금제도를 도입하고 운영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는 내년 조합장 동시선거가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농협기탁금제도’ 도입을 제안하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 조합원들은 2015년 3월 11일 전국동시로 농축협 조합장 선거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 알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알고 있다는 응답이 93.4%, 모르고 있다가 6.6%로 대부분 동시선거에 대해 알고 있었다. 그러나 조합장 선거시 출마자 기탁금제도 인지여부에 대해서는 64.9%가 기탁금이 없는 것을 알고 있다고 대답했고, 35.1%가 기탁금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는 모든 공직선거가 기탁금제도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농협조합장 선거에도 기탁금이 있을 것으로 추정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내년도 동시조합장 선거에 조합장 후보자 기탁금제도를 도입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76.1%가 필요성에 동감했고, 14.4%가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 주체별로, 조합장들은 도입 필요성에 대해 대체적으로 공감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조합원들의 도입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탁금제도 도입해 후보 난립 차단해야”

기탁금제도 도입은 내년 조합장 선거에서 무분별한 후보 출마를 어느 정도 차단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65.9%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답했고, 14.3%가 그렇지 못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기탁금제도 도입시 가장 적정한 기탁금액을 묻는 질문에 ‘2,000만원 이상’이 36.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700만원~1,000만원(17.7%), 1000만원~1,500만원(15.8%) 순이었다. 주체별로, 대의원들이 2,000만원 이상 기탁금을 내야 한다는 의견이 전체의 42.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조합이사들은 ‘500만원 미만’으로 다른 주체들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였다.
현행 공직선거 기탁금 반환제도는 당선·사망·15%이상 득표시 전액 반환, 10%이상~15%미만 득표시 50%반환을 해주고 있다.

이를 기준으로 기탁금제도가 도입된다면 기탁금 반환 기준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에 대한 질문에 ‘30%이상 득표시’가 33.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 ‘50%이상 득표시’(26.9%), ‘돌려줄 필요 없다’(22.4%), ‘15%이상 득표시’(10.7%) 순으로 나타났다.

‘돌려줄 필요 없다’는 비중이 꽤 높게 형성됐는데, 주로 조합원과 대의원이 여기에 동의하는 비중이 높았다. 그만큼 농협조합장 선거에 대한 불신의 정도나 선거에 대한 책임 강화를 요구하는 입장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조합자산규모별 및 입지유형별로 기탁금 금액 차이를 두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한다’ 69.9%, ‘반대한다’ 30.1%로 나타났다.

출마자격 제한, 후보 검증기회 등 필요성 제기

이번 설문내용 이외에 농·축협 조합장 선거에 있어서 지역농협 직원의 조합장 출마 자격을 일정기간 제한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었으며, 공청회나 합동연설회조차 금지하는 것은 현직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공청회나 합동연설회를 반드시 실시해 공개적으로 비교검증하는 기회를 조합원에게 줘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직원들의 선거중립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모름지기 선거는 ‘민주주의 꽃’이라고 한다. 수 백개의 조합들이 매년 조합장을 뽑았고 관리감독의 부실과 부정 선거 내용이 신문의 지면을 채우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하여 2015년에 최초로 열리는 농축협조합장 동시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이루어져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놓인 조합원들을 위한 조직으로 새롭게 변모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 농협 조합장 선거 기탁금제도 도입이 하나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규제가 아닌 ‘책임지는 선거’라는 긍정적 접근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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